조경설계 기준 KDS 34 40 10 수목식재 1. 녹지조성 수준 (1) 이용밀집지역이나 특정시설주변, 기타 특정목적의 녹지는 ‘일반형 녹지’를 지향하고, 외주부의 녹지는 ‘생태형 녹지’를 지향하며, 주변의 자연생태계와 연결시킨다.(2) 시설지를 제외한 모든 부분을 최대한 녹지화하며, 공공목적의 조경공간은 특별히 법령에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최소 15% 이상의 녹지율을 확보한다.(3) 일반형 녹지의 조성수준은 아래표를 기준으로 하되, 공간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 설계자가 적절히 조정한다. 조성수준규격수량비고교목(주)관목(주)잔디(㎡)상대0.5∼1.01∼151이용빈도가 높은 주요 시설물의 주변, 기념공간상중대0.2∼0.50.5∼1.21중상대0.2∼0.50.5∼1.21가로녹지 등 보행자 및 차량의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