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제한우리나라는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를 위하여 용도지역ㆍ지구 등을 지정하고 있으며, 개별 법령에서 각 용도지역ㆍ지구별로 각종 개발 및 토지이용행위에 대한 제한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행위제한 안내에서는 개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각 용도지역ㆍ지구와 산지관리법에 따른 행위제한 사항을 안내하여 산지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 참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산지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지구 산지구분별 행위 제한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을 위하여「산지관리법」제4조에서는 전국의 산지를 보전산지(임업용산지ㆍ공익용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에 대하여는「산지관리법」및 개별 법령에 따라 허용행위를 제한하고, 준보전산지 안에서는 행위제한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