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단지 4

주차장법(노상,노외,부설주차장)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류의 것을 말한다. 가. 노상주차장(路上駐車場):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一般)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나. 노외주차장(路外駐車場):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다. 부설주차장: 제19조에 따라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附帶)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ㆍ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제7조(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 ① 노상주차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단지 2024.06.16

도로 포장 설계(아스콘포장, 시멘트 포장)

KDS 44 50 00 도로 포장 설계 1.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①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은 아래 그림과 같이 노상 위에 보조기층, 기층, 중간층 그리고 표층(마모층 포함)으로 구성된다. ② 표층에 작용하는 하중을 기층에 균일하게 전달하는 전이층 기능을 갖는 중간층은 바인더 층이라고도 부르며, 중간층을 두 층 또는 그 이상으로 설치하는 경우 최상부를 중간층, 맨 아래층을 결합층으로 구분하여 부른다. 특히, 결합층이 하부의 요철을 조정하는 기능을 가지는 경우 레벨링층(Leveling Layer)이라고 한다.  2.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①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은 아래 그림와 같이 노상 위에 보조기층(또는 빈배합 시멘트 콘크리트 기층) 및 시멘트 콘크리트 슬래브로 구성된다. ②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은 일..

단지 2024.06.16

보도 유효폭

3-2 유효폭 가. 보도의 유효폭은 보행자 교통량 및 목표 보행자 서비스수준에 의해 결정하되, 가능한 여유 있는 폭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한다. 나. 보도의 유효폭은 최소 2.0m 이상을 확보하되, 지형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1.5m 이상으로 한다. 【설 명】 보도 유효폭은 보행자 교통량 및 목표 보행자 서비스 수준에 의해 결정하되, 가능한 여유 있는 폭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한다. 보도의 유효폭은 최소 2.0m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도로의 증・개설시 및 주변지형여건, 지장물 등으로 보도 유효폭 2.0m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1.5m까지 보도 유효폭을 축소할 수 있다. 공원 등과 연결되는 구간 및 주민 휴식 공간으로 활용되는 장소에서는 가능한 넓은 공간을 제공하여 통행 안전 및 쾌적한 도로..

단지 2023.02.15

도로설계, 용어정리

도로단면 포장(pavement) : 노상을 기준으로 노상위의 각층 전 두께를 ㅁ두 포장이라 하고 그 이하를 토공이라 한다. 포장공에는 표층, 기층, 보조기층이 포함되며 토공에는 노상과 노체가 포함된다. 노상(subgrade) : 포장두께를 결정하는 기초 쌓기(embankment) : 원지반에서부터 노상면까지 흙을 쌓는 부분 깎기(cut) : 원지반에서부터 노상면까지 굴착하는 작업 노체(fill) : 쌓기부에 있어 노상층 이외의 부분 경사면 (slope) : 깎기 및 쌓기에 의해 발생하는 면

단지 2023.02.15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