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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11

해양공간적합성협의 개요, 절차, 협의대상, 요청시기(해양수산부)

1. 해양공간적합성협의란? 해양이용 · 개발계획의 수립·변경, 지구·구역 등의 지정·변경 지정시 해양공간계획과의 부합 여부, 입지 적정성 등을 해양수산부와 사전에 협의하는 절차입니다. 2. 해양공간적합성협의 개요(법적 근거)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7조,「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제17조,「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0조~제12조, 해양공간 적합성협의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요청 주체) 해양이용·개발계획을 승인·수립·변경하거나 지구·구역 등을 지정·변경 지정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협의 요청시기) 협의 대상계획을 관련 법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 등과 협의 등을 하기 전(협의 대상계획)「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

환경 2024.06.16

산업안전보건법- 휴게시설 설치(의무)

1. 산업안전보건법 목적(제1조) 이 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휴게시설의 설치(제128조의2) ①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사업주 중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시행령 제96조의2)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휴게시설을 갖추는 경우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제194조의2) 설치ㆍ관리기..

환경 2023.05.27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협의 or 변경협의 대상

제3절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등 제20조(재협의) ①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협의한 개발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하여야 한다. 1. 개발기본계획 대상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으로 증가시키는 경우 2. 협의 내용에서 원형대로 보전하거나 제외하도록 한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개발하거나 그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②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이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확정된 후 취소 또는 ..

환경 2023.03.22

해양환경관리법 "해양환경영향조사"

법 제95조(해양환경영향조사 등) ①해역이용사업자등은 면허등을 받은 후 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해양환경에 대한 영향의 조사(이하 “해양환경영향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처분기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역이용사업자등은 평가대행자에게 해양환경영향조사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된 해양환경영향조사 결과 해양환경에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처분기관으로 하여금 공법 변경, 사업규모 축소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환경의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분기관은 조치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삭제 ④제1항에 따라 해양환경영향조사를 하여야 하는 대..

환경 2023.03.14

해양환경관리법 "해역이용협의"

제9장 해역이용협의 제84조(해역이용협의)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ㆍ허가 또는 지정 등(이하 “면허등”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이하 “처분기관”이라 한다)은 면허등을 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해역이용의 적정성 및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협의(이하 “해역이용협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대상사업은 해역이용협의를 행한 것으로 본다.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바다골재채취의 허가 및 바다골재채취단지의 지정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는 제외..

환경 2023.03.14

물환경보전법_완충저류시설의 설치(산업단지)

물환경보전법_완충저류시설의 설치 완충저류시설이란? 공공지역 또는 산업단지 내 사고 및 화재 등으로 인한 사고유출수 및 초기우수를 저류하기 위한 시설 법 제21조의4 (완충저류시설의 설치ㆍ관리)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공업지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단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그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오수ㆍ폐수 등을 일시적으로 담아둘 수 있는 완충저류시설(緩衝貯留施設)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완충저류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추진일정 및..

환경 2023.03.06

자연경관영향협의를 실시하여야 하는 개발사업등의 세부범위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2] 자연경관영향 협의를 실시하여야 하는 개발사업등의 세부범위 (제20조제2항관련) 1.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상 개발사업의 세부범위 가. 일반기준 다음 (1)의 어느 하나의 개발사업의 종류에 해당하고, (2)의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며, (3)의 개발사업 시행면적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연경관영향 협의의 대상으로 한다. (1) 관계법령별 개발사업의 종류 개발사업의 종류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의 개발사업 (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서의 개발사업 (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 2023.02.19

저류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제13조관련)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 저류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제13조관련) 1. 저류시설은 빗물을 일시적으로 모아 두었다가 바깥 수위가 낮아진 후에 방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유입시설, 저류지, 방류시설 등 일체의 시설을 말한다. 2. 저류시설은 주변지형, 지질 및 수리·수문학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시공원으로서의 기능과 방재시설로서의 기능을 모두 발휘할 수 있는 장소에 입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가급적 자연유하(自然流下)가 가능한 곳에 입지하도록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장소에는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삭제 나. 붕괴위험지역 및 경사가 심한 지역 다. 지표면 아래로 빗물이 침투될 경우 지반의 붕괴가 우려되거나 자연환경의 훼손이 심하게 예상되는 지역 라. 오수..

환경 2023.02.19

생태통로의 설치기준, 자연환경보전법(제28조제2항관련)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 생태통로의 설치기준(제28조제2항관련) 1. 설치지점은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설치대상지역 중 야생동물의 이동이 빈번한 지역을 선정하되, 야생동물의 이동특성을 고려하여 설치지점을 적절하게 배분한다. 2. 생태통로를 이용하는 동물들이 통로에 접근할 때 불안감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생태통로 입구와 출구에는 원칙적으로 현지에 자생하는 종을 식수하며, 토양 역시 가능한 한 공사 중 발생한 절토(땅깎기 공사로 발생한 흙)를 사용한다. 3. 생태통로 입구는 지형·지물이나 경관과 조화되게 설치하여 동물의 이동에 지장이 없도록 상부에 식생을 조성한다. 바닥은 자연상태와 유사하게 유지하도록 흙이나 자갈·낙엽 등을 덮는다. 4. 생태통로의 길이가 길수록 폭을 넓게 설치한다. 5. 장차 아..

환경 2023.02.19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 1. 개요 ▣ 전략환경영향평가 :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계획을 수립할 때에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 확인 및 대안의 설정·분석 등을 통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최소 협의기간 6개월) ▣ 소규모환경영향평가 :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亂開發)이 우려되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최소 협의기간 1개월) 2.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

환경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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