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양공간적합성협의란? 해양이용 · 개발계획의 수립·변경, 지구·구역 등의 지정·변경 지정시 해양공간계획과의 부합 여부, 입지 적정성 등을 해양수산부와 사전에 협의하는 절차입니다. 2. 해양공간적합성협의 개요(법적 근거)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7조,「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제17조,「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0조~제12조, 해양공간 적합성협의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요청 주체) 해양이용·개발계획을 승인·수립·변경하거나 지구·구역 등을 지정·변경 지정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협의 요청시기) 협의 대상계획을 관련 법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 등과 협의 등을 하기 전(협의 대상계획)「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