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물환경보전법_완충저류시설의 설치(산업단지)

머니블 2023. 3. 6.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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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_완충저류시설의 설치

완충저류시설이란?

공공지역 또는 산업단지 내 사고 및 화재 등으로 인한 사고유출수 및 초기우수를 저류하기 위한 시설

 

 

법 제21조의4
(완충저류시설의 설치ㆍ관리)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6조제1항에 따른 공업지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단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그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오수ㆍ폐수 등을 일시적으로 담아둘 수 있는 완충저류시설(緩衝貯留施設)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완충저류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추진일정 및 설치장소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완충저류시설 설치ㆍ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환경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완충저류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완충저류시설의 용량 산정 기준 등 완충저류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시행규칙
30조의3(완충저류시설의 설치대상)
법 제21조의4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단지란 다음 각 호의 공업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6조제1항에 따른 공업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산업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1. 면적이 150만제곱미터 이상인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
2.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1200톤 이상 배출하는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
3. 폐수배출량이 15천톤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위치한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
. 영 제3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의 설치제한 지역
.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ㆍ섬진강ㆍ탐진강 본류(本流)의 경계(하천법2조제2호의 하천구역의 경계를 말한다)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해당하는 지역
.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ㆍ섬진강ㆍ탐진강 본류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支流)(하천법7조제1항에 따른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에 한정한다)의 경계(하천법2조제2호의 하천구역의 경계를 말한다)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해당하는 지역
4. 화학물질관리법2조제7호의 유해화학물질의 연간 제조ㆍ보관ㆍ저장ㆍ사용량이 1천톤 이상이거나 면적 1제곱미터당 2킬로그램 이상인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

 

시행규칙
30조의4
(완충저류시설의 설치ㆍ운영계획 등)
법 제21조의42항 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완충저류시설의 추진일정 및 설치장소
2. 완충저류시설의 설치ㆍ운영 방법 및 저류수의 연계처리 방안
3.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 입주업체에서 사용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량
4.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 입주업체에서 발생하는 오수ㆍ폐수의 배출량
5.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 입주업체에서 제조ㆍ보관ㆍ저장ㆍ사용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양
6. 완충저류시설 설치ㆍ운영비용의 부담(추정 소요사업비, 연차별 투자계획, 재원조달과 비용분담 방안, 운영관리 방안 등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7. 사고유출수 및 초기우수 처리기능 등을 고려한 완충저류시설의 저류용량과 이에 대한 산정근거 자료
8. 수질오염사고 발생 가능성, 부지 및 입지여건, 기술적 조건, 경제성 등 평가자료
9.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 내 유수지, 비점오염저감시설 등의 활용방안


법 제21조의42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완충저류시설의 추진일정 및 설치장소
2. 완충저류시설의 시설용량 또는 설치비용의 100분의 25 이상의 증가
3. 완충저류시설의 설치ㆍ운영 방법 및 저류수의 연계처리 방안
환경부장관은 법 제21조의42항에 따라 완충저류시설의 설치ㆍ운영계획에 대하여 협의하는 경우에는 미리 한국환경공단에 기술적 사항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
시행규칙
30조의5
(완충저류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
법 제21조의44항에 따른 완충저류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은 별표 122와 같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22]

 

완충저류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30조의5 관련)
1. 설치기준
. 완충저류시설의 설치위치는 배수구역에서 발생될 수 있는 사고유출수, 초기우수 등의 유입, 저류수의 연계처리,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 완충저류시설은 유입시설, 협잡물제거시설, 저류시설, 배출 및 이송시설, 부대시설 등으로 구성한다.
. 완충저류시설은 사고유출수의 토양오염방지를 위하여 누수가 발생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 유입시설은 배수구역내에서 발생될 수 있는 사고유출수, 초기우수 등이 완충저류시설로 적정히 유입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유입시설 또는 협잡물제거시설에 사고유출수, 초기우수 등의 유입 및 수질의 이상징후를 상시 측정감시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저류시설은 사고유출수의 하천 직유입 차단 및 강우 시 비점오염저감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비점오염저감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고유출수 저류기능만 갖출 수 있다.
. 저류시설은 대상 배수구역에서 발생될 수 있는 사고유출수, 초기우수 등을 안정적으로 저류할 수 있는 구조 및 용량을 갖추어야 한다.
. 저류시설은 사고유출수, 초기우수 등의 저류로 인해 바닥에 퇴적된 퇴적물의 처리제거를 위한 시설 및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 배출 및 이송시설은 사고유출수, 초기우수의 배출, 이송 또는 연계처리를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 부대시설은 환기시설, 실시간 운영관리시설 등의 적절한 시설운영에 필요한 시설로 구성한다.


2. 운영기준
. 전담관리인을 지정하여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전담관리인은 사고발생 시 수질오염물질, 유해화학물질 등이 포함된 사고유출수의 하천 직유입을 차단할 수 있도록 신속히 조치하여야 한다.
. 평상시 초기우수 처리를 위한 비점오염저감시설로 운영 중이더라도 사고유출수 유입에 대응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 불시에 발생하는 사고유출수 및 초기우수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유입시설 또는 협잡물제거시설 내 수질을 상시 측정ㆍ감시하여야 한다.
. 청천 시, 강우 시, 사고유출수 발생 시 저류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목표처리 수준을 정하고, 저류시설에 유입된 사고유출수 또는 초기우수 등의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배출, 이송 및 연계처리 등의 처리방법을 결정한다.
. 시설의 운영관리 및 수질측정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완충저류시설은 연계처리하는 하수ㆍ폐수 처리시설 운영자 등에게 운영을 하게 할 수 있다.


3. 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사항 외에 완충저류시설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출처: 한국환경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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