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법 제95조(해양환경영향조사 등)
①해역이용사업자등은 면허등을 받은 후 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해양환경에 대한 영향의 조사(이하 “해양환경영향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처분기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역이용사업자등은 평가대행자에게 해양환경영향조사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된 해양환경영향조사 결과 해양환경에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처분기관으로 하여금 공법 변경, 사업규모 축소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환경의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분기관은 조치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08. 2. 29.>
④제1항에 따라 해양환경영향조사를 하여야 하는 대상사업ㆍ조사항목 및 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71조(해양환경영향조사 대상사업 등)
① 해역이용사업자등이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 해양환경영향을 조사하여야 하는 대상사업별 조사기간 및 조사주기는 별표 17과 같다.
②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 해양환경영향조사를 하여야 하는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환경기준이 정하여진 항목
2. 해양환경기준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항목으로서 법 제91조제1항에 따른 해역이용협의서 또는 해역이용영향평가서의 의견 통보 시 해양수산부장관이 제시한 항목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별표 17] <개정 2013.3.23>
해양환경영향조사 대상사업별 조사기간 및 조사주기(제71조제1항 관련)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별표 17] <개정 2013.3.23> 해양환경영향조사 대상사업별 조사기간 및 조사주기(제71조제1항 관련) |
||
대상사업 | 조사기간 | 조사주기 |
1. 별표 15 제1호에 따른 일반해역이용협의 대상사업(공유수면의 매립 대상사업으로서 매립면적이 1만5천㎡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 사업시작부터 사업완료까지 | 사업시행 중 반기별 1회 |
2. 별표 16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 | 사업시작부터 사업완료 후 3년까지 | 사업시행 중 분기별 1회, 사업완료 후 반기별 1회 |
비고 1.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해양환경영향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2.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법 제91조제1항에 따른 처분기관의 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위 표의 조사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가. 특별한 주변 환경 여건 등을 고려하여 법 제91조제1항에 따른 해역이용협의 등의 의견 통보 시 해양환경영향조사기간을 조정한 경우 나. 법 제95조제1항에 따라 통보된 해양환경영향조사 결과 대상사업의 착공으로 인한 해양환경영향이 적어 더 이상의 해양환경영향조사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해역이용협의 또는 해역이용영향평가 당시 예측하지 못한 해양환경영향이 발생한 경우 |
728x90
반응형
'환경'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산업안전보건법- 휴게시설 설치(의무) (0) | 2023.05.27 |
---|---|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협의 or 변경협의 대상 (3) | 2023.03.22 |
해양환경관리법 "해역이용협의" (3) | 2023.03.14 |
물환경보전법_완충저류시설의 설치(산업단지) (4) | 2023.03.06 |
자연경관영향협의를 실시하여야 하는 개발사업등의 세부범위 (0) | 2023.0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