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해양환경관리법 "해역이용협의"

머니블 2023. 3. 14.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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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장 해역이용협의

 

84(해역이용협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ㆍ허가 또는 지정 등(이하 면허등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이하 처분기관이라 한다)은 면허등을 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20조에 따른 해역이용의 적정성 및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협의(이하 해역이용협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대상사업은 해역이용협의를 행한 것으로 본다.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5호 및 제6호에 따른 바다골재채취의 허가 및 바다골재채취단지의 지정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는 제외한다)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2. 삭제

3. 양식산업발전법10조에 따른 양식업 면허.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역에서의 어업의 면허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4. 골재채취법21조의2의 규정에 따른 바다골재채취예정지의 지정

5. 골재채취법22조의 규정에 따른 바다골재채취의 허가

6. 골재채취법34조의 규정에 따른 바다골재채취단지의 지정

 

1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또는 매립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해역이용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과 관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37조의 규정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한 사업

2. 국방부장관이 군사상의 기밀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한 것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처분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과 해역이용협의를 하려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해역이용협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처분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역이용협의의 대상이 되는 면허등의 대상사업(이하 면허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이하 해역이용사업자라 한다)에게 별도의 해역이용협의서를 제출받아 이를 제3항에 따른 해역이용협의서에 갈음하여 제출할 수 있다.

 

해역이용사업자는 제4항에 따라 처분기관에 제출하는 해역이용협의서의 작성을 제86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행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해역이용협의의 시기, 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해역이용협의서의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별표 15] <개정 2023. 1. 10.>

일반 및 간이해역이용협의 대상사업의 범위(제61조제2항 관련)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별표 15] <개정 2023. 1. 10.>


일반 및 간이해역이용협의 대상사업의 범위(61조제2항 관련)


1. 일반해역이용협의 대상사업
구분 대상사업
공유
수면의 점용·
사용
. 항만법2조제5 신항만건설촉진법2조제2호가목에 따른 항만시설 중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1) 계류시설·외곽시설·임항교통시설로서 길이 150m 이상 또는 면적 3이상을 점용·사용하는 경우
2) 기능시설로서 공유수면 3이상을 점용·사용하는 경우
3) 항만 및 신항만에서의 준설사업 중 준설면적이 5이상 또는 준설량이 10이상인 경우. 다만, 항로 등의 유지준설 또는 오염물질 제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의 항만시설로서 공유수면 5상을 점용·사용하는 경우
. 어촌·어항법2조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어항시설 또는 어항개발사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1) 외곽시설 또는 계류시설로서 길이 150m 이상 또는 면적 3이상을 점용·사용하는 경우
2) 기능시설로서 공유수면 3이상을 점용·사용하는 경우
3) 어항에서의 준설사업 중 준설면적이 5이상 또는 준설량이 10이상인 경우. 다만, 어항 등의 유지준설 또는 오염물질 제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의 어항시설로서 공유수면 5이상을 점용·사용하는 경우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유수면에 부두, 방파제, 교량, 수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건축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신축ㆍ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전원개발촉진법및 관계 법령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중 해상풍력 발전소를 설치하는 행위 또는 전기사업법및 관계 법령에 따른 전기설비 중 해상풍력 발전소를 설치하는 행위의 경우에는 발전시설 용량이 5미만인 해상풍력 발전소를 설치하는 행위로 한정한다)로서 길이 150m 이상 또는 면적 3이상을 점용ㆍ사용하는 경우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8조제1항제2에 따라 공유수면에 접속한 토지를 수면 이하로 굴착하는 행위로서 굴착면적이 2이상 또는 굴착량이 5이상인 경우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유수면의 바닥을 준설하거나 굴착하는 행위로서 그 면적이 5이상 10미만 또는 그 양이 10이상 20미만인 경우(수산업법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마을어업 또는양식산업발전법10조제1항제5호에 따른 협동양식업의 면허를 받은 어장의 유지를 위한 경우에는 그 면적이 10이상 또는 그 양이 20이상인 경우). 다만, 항로 등의 유지준설 또는 오염물질 제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8조제1항제4에 따라 포락지·간석지의 토지조성사업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8조제1항제5에 따라 바닷물 또는 오수를 끌어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로서 관의 지름이 400이상인 경우. 다만, 양식산업발전법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업 및 수산종자산업육성법21조제1항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8조제1항제6호에 따라 공유수면에서 흙이나 모래 또는 돌을 채취하는 행위로서 영해에서 채취량이 20미만 또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채취량이 40미만인 경우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8조제1항제7호에 따라 공유수면에서 식물을 재배하거나 베어내는 행위로서 그 면적이 5이상인 경우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8조제1항제8호에 따라 흙 또는 돌을 버리는 등 공유수면의 수심(水深)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영해에서 투기량이 20미만 또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투기량이 40미만인 경우(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7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을 배출할 수 있는 해역에 버리는 경우는 제외한다)
. 광업법에 따라 광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영해에서 채취면적이 10미만이거나 또는 채취량이 20미만인 경우 또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채취면적이 20미만이거나 또는 채취량이 40미만인 경우
바다
골재의 채취
. 골재채취법22조에 따라 바다골재를 채취하는 경우로서 영해 안에서 채취량이 20미만인 경우 또는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채취량이 40미만인 경우. 다만, 나목의 대상사업에 해당되어 해역이용협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골재채취법21조의2에 따른 바다골재채취예정지의 지정
공유
수면의 매립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28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 다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2에서 규정한 바다·바닷가에서의 매립으로 한정한다.
. 다음 각 호의 처분행위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28의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다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2에서 규정한 바다·바닷가에서의 매립으로 한정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2) 유통단지개발촉진법11조제1항에 따른 유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3)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4) 소하천정비법8조제1항에 따른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수립 또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허가
5) 항만법9조제3항에 따른 항만공사의 시행에 관한 사항 또는 허가에 관한 사항의 고시
6) 신항만건설촉진법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7) 어촌·어항법7조제5항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을 고시한 경우
8) 주택법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9) 택지개발촉진법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10) 한국수자원공사법10조에 따른 사업실시계획의 승인
11) 한국토지공사법18조에 따른 토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12) 화물유통촉진법28조에 따른 공사시행의 인가
13) 항공법9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
14)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1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작성 또는 인가
16)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12조제2항 또는 제4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17) 도로법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
18) 도시개발법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 또는 인가
19)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229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20) 하천법27조에 따른 하천정비시행계획의 수립·고시 또는 같은 법 제30조제6항에 따른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21) 기업도시개발 특별법12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22) 항만공사법22조에 따른 항만시설공사 또는 신항만건설사업의 실시계획의 승인
23) 유통산업발전법30조제1항에 공동집배송센터 지정 동의
2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25) 집단에너지사업법22조제1항에 따라 공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26) 송유관안전관리법3조에 따른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
27) 전원개발촉진법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28) 한국가스공사법16조의2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29) 수도법17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30) 하수도법11조제3항에 따른 공공하수도 설치 인가 또는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허가
31) 환경관리공단법16조의2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3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11조의3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33) 자연공원법12조부터 제15조까지 규정에 따른 공원계획의 결정·변경 또는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행위허가
34)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따른 특구토지이용계획이 포함된 특구계획의 승인
35)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36)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7조제2항에 따른 자전거도로의 노선 지정·고시
37)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8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38) 관광진흥법54조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
39) 청소년활동진흥법48조제1 및 제2항에 따른 조성계획 수립 또는 승인
40)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8조에 따른 산업단지계획의 수립
 

2. 간이해역이용협의 대상사업
. 1호의 공유수면의 점용·사용의 대상사업란 중 가목부터 마목까지 및 사목에 해당하는 사업범위 미만의 사업
. 1호의 공유수면의 점용·사용의 대상사업란 중 사목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8조제1항제11호에 따라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는 경우
. 법 제15조에 따른 특별관리해역에서 수산업법7조에 따른 어업의 면허를 하는 경우
.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3조제7호에 따른 개선복구사업


3. 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해역이용협의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 해당 사업의 특성 및 주변의 환경적 여건을 고려할 때 수산자원과 해양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재난 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3조제7호에 따른 개선복구사업이 다음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1) 개선복구사업의 사업규모가 개선복구사업의 원인이 된 피해를 입기 전의 시설(시설의 일부만 피해를 입고 개선복구사업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일부를 말한다) 규모보다 15퍼센트 이상 증가하거나 개선복구사업의 원인이 된 피해를 입기 전에 점용·사용하였던 공유수면(점용·사용하였던 공유수면의 일부만 피해를 입고 개선복구사업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공유수면의 일부를 말한다) 면적보다 15퍼센트 이상 증가할 것
2) 1호에 따른 일반해역이용협의 대상사업에 해당할 것


4. 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해역이용협의 대상사업에서 제외한다.
.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3조제6호에 따른 기능복원사업
. 해양유류오염확산차단장치(oil fence), 수질오염 방지막 등 해양환경의 보전을 위한 시설물의 설치 사업
. 부유식(浮游式) 등부표(燈浮標), 원기둥 부표 등 해상교통의 안전을 위한 시설물의 설치 사업
. 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2조제1호나목에 따른 바닷가나 백사장에서의 차양막 등 이동시설물의 설치 사업

 

 

출처: 해양환경관리법,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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