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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경관 20

경관법 체계 및 경관심의 절차

1. 경관법 체계와 구성    경관법      제1장총칙―∙ 목적, 정의, 경관관리 기본원칙, 국가 및 지차체 책무∙ 다른 법률과의 관계     ⤋  경관계획수립지침(국토교통부 고시)제2장경관계획(법정계획)―∙ 경관정책기본계획 수립 (국토교통부장관)∙ 경관계획의 수립 (수립권자 및 대상지역 등) - 수립권자: 시도/ 인구 10만명 초과 시·군·구 등 - 경관계획의 내용, 경관계획 수립절차∙ 경관계획의 승인 - 공청회 및 지바의회의 의견청취, 경관위원회 경관 심의∙ 경관계획 정비 (5년 단위 경관계획 타당성 재검토)     ⤋      제3장경관사업―∙ 경관사업의 대상, 경관사업추진협의체∙ 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및 감독     ⤋      제4장경관협정―∙ 경관협정의 체결,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 경..

조경,경관 2024.11.08

공원녹지법, 공원시설의 종류(시행규칙 별표1)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4. 3. 14.>공원시설의 종류(제3조관련)공원시설종류1. 조경시설관상용식수대·잔디밭·산울타리·그늘시렁·못 및 폭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공원경관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한 시설2. 휴양시설가. 야유회장 및 야영장(바비큐시설 및 급수시설을 포함한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자연공간과 어울려 도시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시설나. 경로당, 노인복지관다. 수목원(「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수목원을 말한다.)3. 유희시설시소·정글짐·사다리·순환회전차·궤도·모험놀이장, 유원시설(「관광진흥법」에 따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말한다), 발물놀이터·뱃놀이터 및 낚시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

조경,경관 2024.11.04

공원녹지법, 도시공원의 점용허가의 구체적 기준(제23조제2호관련)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4. 9. 10.>도시공원의 점용허가의 구체적 기준(제23조제2호관련)점용할 수 있는 대상구체적 기준1. 전봇대·전선·변전소·지중변압기·개폐기·가로등분전반·전기통신설비(군용전기통신설비는 제외한다)ㆍ수소연료공급시설ㆍ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태양에너지설비 등 분산형 전원설비의 설치가. 전선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하에 설치할 것나. 변전소는 지하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시설의 최상단부와 지면과의 거리가 3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다. 분산형 전원설비는 도시공원 안의 건축물 및 주차장에 설치할 것라. 전기통신설비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하에 설치하여야 하며, 전기통신관은 그 설비의 최상단부와 지면과의 거리가 1.5미터 이상..

조경,경관 2024.11.04

공원, 녹지 식재밀도 (조경설계 기준)

조경설계 기준 KDS 34 40 10 수목식재     1. 녹지조성 수준 (1) 이용밀집지역이나 특정시설주변, 기타 특정목적의 녹지는 ‘일반형 녹지’를 지향하고, 외주부의 녹지는 ‘생태형 녹지’를 지향하며, 주변의 자연생태계와 연결시킨다.(2) 시설지를 제외한 모든 부분을 최대한 녹지화하며, 공공목적의 조경공간은 특별히 법령에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최소 15% 이상의 녹지율을 확보한다.(3) 일반형 녹지의 조성수준은 아래표를 기준으로 하되, 공간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 설계자가 적절히 조정한다. 조성수준규격수량비고교목(주)관목(주)잔디(㎡)상대0.5∼1.01∼151이용빈도가 높은 주요 시설물의 주변, 기념공간상중대0.2∼0.50.5∼1.21중상대0.2∼0.50.5∼1.21가로녹지 등 보행자 및 차량의 통..

조경,경관 2024.10.25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0조의5, 제10조의7, 제10조의10, 제10조의11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과 인증기관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증 대상)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별시설 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 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이라 한다) 제9..

조경,경관 2024.10.18

개발계획 규모별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기준(공원녹지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개발계획 규모별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기준(제5조관련)기준개발계획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기준1. 「도시개발법」에 의한 개발계획가. 1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의 개발계획 : 상주인구 1인당 3제곱미터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5 퍼센트 이상 중 큰 면적 나. 30만제곱미터 이상 100만제곱미터 미만의 개발계획 : 상주인구 1인당 6제곱미터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9퍼센트 이상 중 큰 면적다. 100만제곱미터 이상 : 상주인구 1인당 9제곱미터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12퍼센트 이상 중 큰 면적2.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 1천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계획 : 1세대당 3제곱미터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중..

조경,경관 2024.06.16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의 설치기준(공원녹지법)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의2]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의 설치기준(제44조제3호의3 관련)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녹지를 점용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할 수 없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이면도로가 이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진입도로의 점용기간은 도로개설 전까지의 기간에 한정한다.3. 녹지의 결정으로 인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대(垈)인 토지가 맹지가 된 경우에는 토지의 현지여건을 고려하여 이면도로를 계획한 후 점용을 허가하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조경,경관 2024.06.16

[조경설계기준] kds 34 70 46 옥상녹화

1. 관련기준 ∙KDS 34 3015인공지반식재기반 ∙ KCS 41 40 14 옥상녹화방수공사 ∙ 조경기준(국토교통부) ∙ 건축물 녹화 설계기준( 국토교통부)1 2. 설계기준 (1 ) 옥상구조물의 적재하중은 해당 건물의 적재하중의 기준을 따른다. (2)옥상조경시안전을위하여,이용면에서부터1.2m 이상높이의담장또는펜스를설치하여이 용자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며, 수목지지대 등의 안전상 필요한 구조물을 설치해야 한다. 3. 옥상녹화 유형 (1) 건축물의 구조적 특성, 현장에서 도입 가능한 식물종, 설계하중의 영향 및 식재 패턴과 기술 개발 동향을 고려할 때, 중량형 녹화‧혼합형 녹화‧경량형녹화로 분류한다. (2)중량형녹화 가. 최소 20 cm 이상의 토양층 조성이 필요하며 기타 수반되는 하부 시스템 구성 요소 를..

조경,경관 2024.03.11

공원녹지법 시행령 제11조 (공원시설의 설치면적 등)

제11조(공원시설의 설치면적 등) ①도시공원 안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의 부지면적은 다음의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하나의 도시공원 안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 부지면적의 합계는 해당도시공원의 면적에 대하여 별표 4의 비율에 적합할 것 2. 체육공원에 설치되는 운동시설은 공원시설 부지면적의 60퍼센트 이상일 것 3. 골프연습장의 부지면적 중 시설물의 설치면적은 도시공원면적의 5퍼센트 미만일 것 ②다음 각 호의 공원시설은 각 호에서 정한 도시공원에만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제5호, 제8호, 제11호 및 제12호의 공원시설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해당 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도시공원의 면적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휴양시설 중 수목원: 1..

조경,경관 2023.06.06

공원녹지법 시행규칙 제9조 (공원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

제9조(공원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 ①법 제19조제7항에 따라 공원시설은 도시공원의 기능을 다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도로ㆍ광장 및 공원관리시설은 해당도시공원을 설치함에 있어서 필수적인 공원시설로 할 것. 다만, 소공원 및 어린이공원의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어린이공원의 경우에는 근린생활권 단위별로 1개의 공원관리시설을 설치하여 이를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다. 2. 소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은 조경시설, 휴양시설 중 긴 의자, 유희시설, 운동시설 중 철봉ㆍ평행봉 등 체력단련시설, 교양시설 중 도서관(높이 1층, 면적 33제곱미터 이하만 해당한다), 편익시설 중 음수장ㆍ공중전화실에 한정할 것 3. 어린이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은 조경..

조경,경관 202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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