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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경관 21

공원녹지법 시행규칙 제9조 (공원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

제9조(공원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 ①법 제19조제7항에 따라 공원시설은 도시공원의 기능을 다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도로ㆍ광장 및 공원관리시설은 해당도시공원을 설치함에 있어서 필수적인 공원시설로 할 것. 다만, 소공원 및 어린이공원의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어린이공원의 경우에는 근린생활권 단위별로 1개의 공원관리시설을 설치하여 이를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다. 2. 소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은 조경시설, 휴양시설 중 긴 의자, 유희시설, 운동시설 중 철봉ㆍ평행봉 등 체력단련시설, 교양시설 중 도서관(높이 1층, 면적 33제곱미터 이하만 해당한다), 편익시설 중 음수장ㆍ공중전화실에 한정할 것 3. 어린이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은 조경..

조경,경관 2023.06.06

조경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778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제2항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경"이라 함은 경관을 생태적, 기능적, 심미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식물을 이용한 식생공간을 만들거나 조경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2. "조경면적"이라 함은 이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조경의 조치를 한 부분의 면적을 말한다. 3. "조경시설"이라 함은 조경과 관련된 파고라ㆍ벤치ㆍ환경조형물ㆍ정원석ㆍ휴게ㆍ여가ㆍ수경ㆍ관리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설치되는 시설, 생태연못 및 하천, 동물 이동통로 및 먹이공급시설 등 생물의 서식처 조성과 관련된 생태적 ..

조경,경관 2023.04.21

도시공원법_개발계획 규모별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기준[별표2]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개발계획 규모별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기준(제5조관련) 제5조(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 기준)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계획 규모별로 개발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는 별표 2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기준 개발계획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기준 1. 「도시개발법」에 의한 개발계획 가. 1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의 개발계획 : 상주인구 1인당 3제곱미터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5 퍼센트 이상 중 큰 면적 나. 30만제곱미터 이상 100만제곱미터 미만의 개발계획 : 상주인구 1인당 6제곱미터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9퍼센트 이상 중 큰 면적 다. 100만제곱미터 이상 : 상주인구 1인당 9..

조경,경관 2023.03.06

식생수로 설계기준_저영향개발기법(LID)(1)

1. 서론 도시에서 빗물을 침투 및 저류시킴으로써 자연적인 물순환 체계로 회복하고자 하는 저영향개발 LID : Low Impact Development) 기법이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LID 기법은 개발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는 기법이므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서는 각종 개발사업에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2. 용어정의 1) 비점오염원(非點汚染源)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라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으로서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말함 2) 강우유출수(降雨流出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라 비점오염원의 수질오염물질이 섞여 유출되는 빗물 또는 눈 녹은 물 등을 말함 3) 불투수층(不透..

조경,경관 2023.03.05

경관 심의 대상 개발사업의 종류 및 심의 시기(경관법)

■ 경관법 시행령 [별표]경관 심의 대상 개발사업의 종류 및 심의 시기(제19조제1항 및 제4항 관련)구분경관심의 대상 개발사업심의 시기 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혁신도시 개발계획의 승인 전1. 도시의 개발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계획의 승인 전다.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전. 다만, 「도시개발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개발계획의 수립 전을 말한다.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경,경관 2023.02.20

도시공원의 점용허가의 구체적 기준(제23조제2호관련)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도시공원의 점용허가의 구체적 기준(제23조제2호관련) 점용할 수 있는 대상 구체적 기준 1. 전봇대·전선·변전소·지중변압기·개폐기·가로등분전반·전기통신설비(군용전기통신설비는 제외한다)ㆍ수소연료공급시설 및 태양에너지설비 등 분산형 전원설비의 설치 가. 전선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하에 설치할 것 나. 변전소는 지하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시설의 최상단부와 지면과의 거리가 3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다. 분산형 전원설비는 도시공원 안의 건축물 및 주차장에 설치할 것 라. 전기통신설비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하에 설치하여야 하며, 전기통신관은 그 설비의 최상단부와 지면과의 거리가 1.5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마. 수소연료공급시설은 「..

조경,경관 2023.02.18

가로수 조성 관련 법규 및 지침 검토

가로수 조성 관련 법규 및 지침 검토 ⦁도로 폭 15m 이상으로서 보도폭이 3m 이상인 도로에는 반드시 가로수를 식재 ⦁보도의 폭원은 보도 내 설치되는 시설물에 의한 보행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충분한 유효 보도폭을 확보 구 분 조 항 내 용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 (국토부훈령 제1132호) [별첨4] 보도계획 및 설치지침 4. 보도계획수립 기준 나. 유효보도 폭원의 산청 ·1.5m 이상의 유효보도폭(보행자가 일반적으로 여유를 가지고 엇갈려 지나가는 폭)을 확보하되, 주간선도로 및 보조간선도로에서는 3m 이상, 집산도로에는 2.25m이상의 유효보도폭을 확보 5. 보도의 설치 기준 나. 보도의 식재 ·폭 15m 이상 도로로서 보도폭 3m 이상인 도로에는 반드시 가로수를 식재하되, 도로 여건에 따라 보도 1...

조경,경관 2023.02.17

완충녹지, 녹지의 시설설치, 점용허가 관련 법규

1. 녹지의 설치 및 관리 1) 완충녹지의 정의(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 완충녹지는 대기오염, 소음, 진동, 악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 등의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 2) 완충녹지의 녹지의 설치·관리기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 1. 주로 공장ㆍ사업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매연ㆍ소음ㆍ진동ㆍ악취 등의 공해를 차단 또는 완화하고 재해 등의 발생시 피난지대로서 기능을 하는 완충녹지는 해당지역의 풍향과 지형ㆍ지물의 여건을 감안하여 다음 각 목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ㆍ관리하고, 그 설치ㆍ관리면적은 해당공해 등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에 따라 녹지의 기능을 ..

조경,경관 2023.02.17

조경, 토양평가기준

KDS 34 30 10 : 일반식재기반 3.2.4 토양평가 등급 (1) 각각의 토양평가 항목에 대한 평가등급은 ‘상급’, ‘중급’, ‘하급’, ‘불량’의 4등급으로 구분한다. (2) 요구되는 토양평가 등급의 적용은 다음의 기준을 적용한다. ① 일반적인 식재지에는 ‘하급’ 이상의 토양평가 등급을 적용한다. ② 식물의 생육환경이 열악한 매립지나 인공지반 위에 조성되는 식재기반이나 답압의 피해가 우려되는 곳의 토양은 ‘중급’ 이상의 토양평가 등급을 적용한다. ③ 고품질의 조경용 식물을 식재하는 곳이나 조경용 식물의 건전한 생육을 필요로 하는 곳에서는 ‘상급’의 토양평가 등급을 적용한다. ④ 앞의 ①, ②, ③ 이외의 경우에는 설계자가 설계목표에 따라 판단하여 토양의 적용등급을 설정한다. (3) 적용되는 등급의..

조경,경관 2023.02.15

경관녹지의 시설설치 및 녹지의 점용허가 관련 법규검토

1. 녹지의 설치 및 관리 1) 경관녹지의 정의 ▷ 경관녹지는 도시의 자연적 환경을 보전하거나 이를 개선하고 이미 자연이 훼손된 지역을 복원·개선함으로써 도시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 2) 경관녹지의 녹지의 설치·관리기준 ▷ 주로 주민의 일상생활에 있어서의 쾌적성과 안전성의 확보를 목적으로 설치·관리하는 경관녹지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해당녹지의 기능발휘를 위하여 필요한 조경시설(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조경시설)의 설치·관리에 필요한 면적 이내로 할 것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별표1의 조경시설 조경시설 관상용식수대, 잔디밭, 산울타리, 그늘시렁, 못 및 폭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공원경관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한 시설 2. ..

조경,경관 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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