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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녹지의 설치 및 관리
1) 경관녹지의 정의
▷ 경관녹지는 도시의 자연적 환경을 보전하거나 이를 개선하고 이미 자연이 훼손된 지역을 복원·개선함으로써 도시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
2) 경관녹지의 녹지의 설치·관리기준
▷ 주로 주민의 일상생활에 있어서의 쾌적성과 안전성의 확보를 목적으로 설치·관리하는 경관녹지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해당녹지의 기능발휘를 위하여 필요한 조경시설(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조경시설)의 설치·관리에 필요한 면적 이내로 할 것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별표1의 조경시설
조경시설 관상용식수대, 잔디밭, 산울타리, 그늘시렁, 못 및 폭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공원경관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한 시설 |
2. 녹지의 점용허가
▷ 경관녹지 내 녹지의 조성에 필요한 시설 외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점용허가를 받아야함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녹지의 점용허가 등
① 녹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녹지를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산림의 솎아베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녹지의 조성에 필요한 시설 외의 시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2. 토지의 형질변경 3. 죽목을 베거나 심는 행위 4. 흙과 돌의 채취 5.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점용이 녹지의 설치목적을 저해하지 아니하고, 그 조성 및 유지ㆍ관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아 녹지를 점용할 수 있는 대상 및 점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점용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⑤ 녹지의 지목이 대인 토지에서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24조제5항을 준용하며, 녹지의 원상회복에 관하여는 제25조를 준용한다. |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녹지의 점용허가 신청 등
② 녹지관리청은 녹지관리청이 아닌 자가 관리하는 녹지에 대하여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녹지의 점용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녹지를 관리하는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녹지의 점용허가 대상
1. 제2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제6호·제8호·제9호·제9호의2 및 제11호의 시설의 설치 → 1. 전주ㆍ전선ㆍ변전소ㆍ지중변압기ㆍ개폐기ㆍ가로등분전반ㆍ전기통신설비(군용전기통신설비를 제외한다) 및 태양에너지설비 등 분산형 전원설비의 설치 2. 수도관ㆍ하수도관ㆍ가스관ㆍ송유관ㆍ가스정압시설ㆍ열수송관ㆍ공동구(공동구의 관리사무소를 포함한다) 및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의 설치 3. 도로·교량·철도 및 궤도·노외주차장·선착장의 설치 4.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용수의 취수시설, 관개용수로(위험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생활용수의 공급을 위하여 고지대에 설치하는 배수시설(자연유하방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비상급수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 6. 방화용 저수조ㆍ지하대피시설의 설치 8.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생산에 직접 공여할 목적으로 자기 소유의 토지에 설치하는 관리용 가설건축물의 설치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로서 자기 소유의 토지에 설치하는 가설건축물의 설치 11. 비상재해로 인한 이재민을 수용하기 위한 가설공작물의 설치 3.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의 설치 7. 제1호의 시설과 유사한 기능을 갖는 시설의 설치 8.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로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이 경우 하나의 녹지에 5개 이내의 시설로 한정한다. 가. 녹지의 기능에 지장을 주지 않는 시설일 것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일 것 → 6.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ㆍ철도ㆍ항만ㆍ공항ㆍ주차장 등 교통시설 나. 광장ㆍ공원ㆍ녹지 등 공간시설 다. 유통업무설비, 수도ㆍ전기ㆍ가스공급설비, 방송ㆍ통신시설, 공동구 등 유통ㆍ공급시설 라. 학교ㆍ운동장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 및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등 공공ㆍ문화체육시설 마. 하천ㆍ유수지ㆍ방화설비 등 방재시설 바. 화장시설ㆍ공동묘지ㆍ봉안시설 등 보건위생시설 사. 하수도ㆍ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다. 개별 시설의 건축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시설일 것 |
3, 녹지 점용허가신청 처리절차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녹지에 대한 점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녹지를 관리하는 녹지관리청에 녹지점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한다.
① 사업계획서(위치도 및 평면도 포함)
⓶ 공사시행계획서
⓷ 원상회복계획서
신청서 작성 | ▶ | 점용허가 신청서 접수 | ▶ | 검토·조사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
▶ | 결재 | ▶ | 결과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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