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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수 조성 관련 법규 및 지침 검토
⦁도로 폭 15m 이상으로서 보도폭이 3m 이상인 도로에는 반드시 가로수를 식재 ⦁보도의 폭원은 보도 내 설치되는 시설물에 의한 보행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충분한 유효 보도폭을 확보 |
구 분 | 조 항 내 용 | |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 (국토부훈령 제1132호) |
[별첨4] 보도계획 및 설치지침 |
4. 보도계획수립 기준 나. 유효보도 폭원의 산청 ·1.5m 이상의 유효보도폭(보행자가 일반적으로 여유를 가지고 엇갈려 지나가는 폭)을 확보하되, 주간선도로 및 보조간선도로에서는 3m 이상, 집산도로에는 2.25m이상의 유효보도폭을 확보 5. 보도의 설치 기준 나. 보도의 식재 ·폭 15m 이상 도로로서 보도폭 3m 이상인 도로에는 반드시 가로수를 식재하되, 도로 여건에 따라 보도 1.5m 이상이 되는 도로 또는 보도가 없는 도로에서도 식재할 수 있음 ·보도의 폭원은 충분한 폭의 유효보도 폭이 확보되도록 하여야함 - 가로수 장애정도 : 0.9m ~ 1.2m ·보행자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이 되도록 1.5m 이상의 유효보도폭을 확보 |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223호) |
제16조 (보도) |
·보도의 유효폭은 최소 2m 이상으로 하여야야 하며,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5m 이상으로 할 수 있음 |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행정자치부령 제110호) |
제5조 (자전거도로의 폭) |
·자전거도로의 폭은 하나의 차로를 기준으로 1.5m 이상으로하며,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2m 이상으로 할 수 있음 |
가로수 조성·관리 매뉴얼 | 산림청 (20.06) |
·보·차도 경계선에서 수간 중심까지 거리를 최소 1m 이상 확보 ·가로수 보호틀 규격은 대상형, 직사각형, 정사각형 모두 최소폭 1.5m기준 ·띠녹지는 보도 폭 3.0m이상에 설치하고 최소폭은 1.0m 이상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가로의 환경 및 여건을 고려하여 조성할 수 있음. ·적정 유효 보도폭(2m 이상)을 확보하며 띠녹지 조성 |
※가로수 관련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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