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 경관법 시행령 [별표]
경관 심의 대상 개발사업의 종류 및 심의 시기 (제19조제1항 및 제4항 관련) |
||
구분 | 경관심의 대상 개발사업 | 심의 시기 |
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혁신도시 개발계획의 승인 전 | |
1. 도시의 개발 | ||
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 「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계획의 승인 전 | |
다.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전. 다만, 「도시개발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개발계획의 수립 전을 말한다. | |
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제외한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 전 | |
마.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 전 | |
바.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 |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 개발계획의 승인 전 | |
사.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일반물류단지개발계획의 수립 및 일반물류단지의 지정 전 또는 같은 법 제22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계획의 수립 및 도시첨단물류단지의 지정 전 | |
아.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7조에 따른 역세권개발구역의 지정 및 역세권개발사업계획의 수립 전 | |
자.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전 | |
차.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및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및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전 | |
2. 산업단지의 조성 |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의 수립 및 산업단지의 지정 전 |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산업단지 재생사업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 재생계획의 수립 및 재생사업지구의 지정 전 | |
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의 정비사업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따른 준산업단지 정비계획의 수립 및 준산업단지의 지정 전 | |
라.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의 개발사업 |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 전 | |
마.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의 개발사업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의2에 따른 특구개발계획의 수립 전 | |
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제31조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의 승인 전 | |
3. 특정 지역의 개발 | 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4항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확정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전 |
나.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계획의 승인 전 | |
다. 「농어촌정비법」 제101조에 따른 마을정비구역에서 시행하는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 「농어촌정비법」 제101조에 따른 마을정비계획의 수립 및 마을정비구역의 지정 전 | |
라.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사업 |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전 | |
마.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해안권 또는 내륙권 개발사업 |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7조에 따른 개발구역의 지정 전 | |
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또는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투자선도지구의 지정 전 | |
차.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사업 |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친수구역의 지정 전. 다만,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친수구역을 지정한 후에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수립 전을 말한다. | |
카.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새만금사업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용도별 개발기본계획의 승인 전 | |
4. 관광단지의 개발 | 가.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사업 | 「관광진흥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전 |
나. 「온천법」 제10조에 따른 온천개발사업 | 「온천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온천개발계획의 승인 전 | |
5. 항만의 건설 |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 |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계획 수립 전 |
6. 교통시설의 개발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15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국가기간복합환승센터 및 광역복합환승센터의 개발사업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5조에 따른 복합환승센터의 개발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복합환승센터의 지정 전 |
비고: 위 표의 심의 시기란에서 각종 개발계획의 승인, 수립, 결정, 확정 또는 각종 구역, 지구 등의 지정은 같은 절차를 거치는 변경승인, 변경수립, 변경결정, 변경 또는 변경 지정을 포함한다. |
728x90
반응형
'조경,경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도시공원법_개발계획 규모별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기준[별표2] (1) | 2023.03.06 |
---|---|
식생수로 설계기준_저영향개발기법(LID)(1) (0) | 2023.03.05 |
도시공원의 점용허가의 구체적 기준(제23조제2호관련) (0) | 2023.02.18 |
가로수 조성 관련 법규 및 지침 검토 (0) | 2023.02.17 |
완충녹지, 녹지의 시설설치, 점용허가 관련 법규 (0) | 2023.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