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경관

가로수 조성 관련 법규 및 지침 검토

머니블 2023. 2. 17. 11:10
728x90
반응형

 

 

가로수 조성 관련 법규 및 지침 검토

 

도로 폭 15m 이상으로서 보도폭이 3m 이상인 도로에는 반드시 가로수를 식재
보도의 폭원은 보도 내 설치되는 시설물에 의한 보행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충분한 유효 보도폭을 확보

 

구 분 조 항 내 용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
(국토부훈령 제1132)
[별첨4]
보도계획 및 설치지침
4. 보도계획수립 기준
. 유효보도 폭원의 산청
·1.5m 이상의 유효보도폭(보행자가 일반적으로 여유를 가지고 엇갈려 지나가는 폭)을 확보하되, 주간선도로 및 보조간선도로에서는 3m 이상, 집산도로에는 2.25m이상의 유효보도폭을 확보


5. 보도의 설치 기준
. 보도의 식재
·15m 이상 도로로서 보도폭 3m 이상인 도로에는 반드시 가로수를 식재하되, 도로 여건에 따라 보도 1.5m 이상이 되는 도로 또는 보도가 없는 도로에서도 식재할 수 있음
·보도의 폭원은 충분한 폭의 유효보도 폭이 확보되도록 하여야함
- 가로수 장애정도 : 0.9m ~ 1.2m
·보행자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이 되도록 1.5m 이상의 유효보도폭을 확보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223)
16
(보도)
·보도의 유효폭은 최소 2m 이상으로 하여야야 하며,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5m 이상으로 할 수 있음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행정자치부령 제110)
5
(자전거도로의 폭)
·자전거도로의 폭은 하나의 차로를 기준으로 1.5m 이상으로하며,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2m 이상으로 할 수 있음
가로수 조성·관리 매뉴얼 산림청
(20.06)
··차도 경계선에서 수간 중심까지 거리를 최소 1m 이상 확보
·가로수 보호틀 규격은 대상형, 직사각형, 정사각형 모두 최소폭 1.5m기준
·띠녹지는 보도 폭 3.0m이상에 설치하고 최소폭은 1.0m 이상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가로의 환경 및 여건을 고려하여 조성할 수 있음.
·적정 유효 보도폭(2m 이상)을 확보하며 띠녹지 조성

가로수 관련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