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경관

공원녹지법 시행령 제11조 (공원시설의 설치면적 등)

머니블 2023. 6. 6.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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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시설의 설치면적 등

 

제11조(공원시설의 설치면적 등) 

 

①도시공원 안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의 부지면적은 다음의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하나의 도시공원 안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 부지면적의 합계는 해당도시공원의 면적에 대하여 별표 4의 비율에 적합할 것

2. 체육공원에 설치되는 운동시설은 공원시설 부지면적의 60퍼센트 이상일 것

3. 골프연습장의 부지면적 중 시설물의 설치면적은 도시공원면적의 5퍼센트 미만일 것

 

②다음 각 호의 공원시설은 각 호에서 정한 도시공원에만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제5호, 제8호, 제11호 및 제12호의 공원시설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해당 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도시공원의 면적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휴양시설 중 수목원: 10만제곱미터 이상의 근린공원

1의2. 유희시설 중 순환회전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유희시설(전력에 의하여 작동하는 것에 한한다)로서 해당시설의 이용에 있어 사용료를 징수하는 시설 : 10만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공원

2. 편익시설 중 휴게음식점 : 10만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공원. 다만, 10만제곱미터 미만인 도시공원(소공원 및 어린이공원을 제외한다)의 경우 공원관리청이 도시공원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원시설 안에 설치할 수 있다.

2의2. 편익시설 중 일반음식점 : 10만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공원. 다만,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른 관광특구 안의 5만제곱미터 이상인 도시공원으로서 공원관리청이 관할 도시공원위원회(도시공원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원시설 안에 설치할 수 있다.

3. 편익시설 중 유스호스텔 : 100만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공원(묘지공원을 제외한다)

4. 다음 각 목의 편익시설 등: 국제경기대회 개최를 목적으로 경기장이 설치된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체육공원

가. 선수 전용숙소 및 운동시설 관련 사무실
나. 「유통산업발전법」 별표에 따른 대형마트 또는 쇼핑센터로서 매장면적(대형마트와 쇼핑센터를 함께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 면적을 말한다) 및 부대시설(기계실 및 창고를 포함한다)의 연면적이 각각 1만6천500제곱미터 이하인 시설
다. 별표 1 제9호바목의 시설


5. 운동시설 중 승마장 : 100만제곱미터 이상의 근린공원 및 100만제곱미터 이상의 체육공원

6. 운동시설 중 골프장 : 30만제곱미터 이상의 근린공원

7. 운동시설 중 골프연습장 : 10만제곱미터 이상의 근린공원 및 10만제곱미터 이상의 체육공원. 다만, 다른 운동시설과 함께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이하 “실내골프연습장”이라 한다)은 그 면적이 부대시설의 면적을 포함하여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해당건축물 연면적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공원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도 이를 설치할 수 있다.

8. 일반경기용으로 전용되는 운동시설 : 30만제곱미터 이상의 체육공원

9. 교양시설 중 어린이집ㆍ유치원 : 1만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공원(묘지공원을 제외한다). 다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도시공원에 설치하는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은 해당 공원관리청이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도 설치할 수 있다.

10. 교양시설 중 학생기숙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도시공원

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른 학교와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 후단에 따라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학교(이하 이 호에서 “대학”이라 한다)의 교지(校地)에 있거나 교지에 닿아 있을 것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3항에 따라 해당 도시공원에 대한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날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할 것
다. 가목에 따른 대학의 설립ㆍ경영자(국립대학법인을 포함한다)가 해당 도시공원의 부지 중 학생기숙사를 건축할 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11. 별표 1 제9호다목에 따른 동물놀이터: 다음 각 목의 도시공원

가. 10만제곱미터 이상의 근린공원
나. 문화공원, 체육공원 및 법 제15조제1항제3호아목에 따른 공원

12. 별표 1 제9호라목에 따른 보훈회관: 다음 각 목의 도시공원

가. 30만제곱미터 이상의 근린공원
나. 법 제15조제1항제3호아목에 따른 공원

 

③도시공원에 설치하는 유스호스텔은 해당도시공원의 기능을 다하게 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한다.

④도시공원에 설치하는 매점ㆍ휴게음식점ㆍ일반음식점 또는 약국의 경우에는 그 매점ㆍ휴게음식점ㆍ일반음식점 또는 약국의 출입구가 해당도시공원의 바깥 주변과 접하여서는 아니된다.

⑤근린공원에 설치하는 도서관ㆍ문화예술회관ㆍ청소년수련시설ㆍ노인복지관 및 운동시설(이하 이 항에서 “특정공원시설”이라 한다)의 부지를 모두 합한 면적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실제로 조성되는 해당 공원시설 부지면적의 2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특정공원시설을 설치 중이거나 설치한 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도시공원 일부에 대한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실효되어 본문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는 예외로 하되, 공원관리청은 특정공원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건축행위가 수반되는 특정공원시설의 변경을 할 수 없다.

⑥공원시설의 이용에 있어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하여는 울타리 그 밖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⑦ 제2항제4호에 따른 시설은 건축물의 내부 또는 주차장의 지하에 이를 설치하되, 해당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증축을 위한 설계변경을 할 수 없다. 


⑧공원시설로서 설치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4층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도시공원 결정 전에 건축된 건축물을 공원시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운동시설 중 골프연습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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