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기준
∙KDS 34 3015인공지반식재기반
∙ KCS 41 40 14 옥상녹화방수공사
∙ 조경기준(국토교통부)
∙ 건축물 녹화 설계기준( 국토교통부)1
2. 설계기준
(1 ) 옥상구조물의 적재하중은 해당 건물의 적재하중의 기준을 따른다.
(2)옥상조경시안전을위하여,이용면에서부터1.2m 이상높이의담장또는펜스를설치하여이 용자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며, 수목지지대 등의 안전상 필요한 구조물을 설치해야 한다.
3. 옥상녹화 유형
(1) 건축물의 구조적 특성, 현장에서 도입 가능한 식물종, 설계하중의 영향 및 식재 패턴과
기술 개발 동향을 고려할 때, 중량형 녹화‧혼합형 녹화‧경량형녹화로 분류한다.
(2)중량형녹화
가. 최소 20 cm 이상의 토양층 조성이 필요하며 기타 수반되는 하부 시스템 구성 요소
를 포함하면 단 위면적당 300 kgf/m² 이상의 고정하중이 요구된다.
나. 중량형 녹화 유형은 이용형 녹화유형으로도 불리며 주기적인 관수, 시비, 전정, 예초
등 집중적 관리를 통하여 지속해서 유지해야 한다.
(3)혼합형녹화
가. 토양층 조성 등 하부 시스템의 설치에 따라 건물에 미치는 하중 부하는 단위면적당
200 kgf/m²내 외이다.
나. 토양층조성뿐만아니라관수및영양공급면에서요구조건이비교적낮은편이다. 다양성
은 중량형 녹화에 비해 제한적이다.
(4)경량형녹화
가. 토양층 조성과 하부 시스템의 설치가 건물에 미치는 하중 부하는 단위면적당 120
kgf/m² 내외이다.
나. 일반적으로 이용 목적을 배제하고 최소의 자원과 비용으로 생태적 건물외피 조성을
추구한다.
4. 방수⋅방근재
(1)건축구조물의지붕을포함한옥상녹화시녹화부는항상습기가있고, 화학비료및방제등의식 재 관리가 이루어지므로 미생물이나 화학물질에 영향을 받지 않는 옥상녹화 특유의 안전한 방수층 과 식재 계획의 특성을 고려하여 장기적 내화학성을 갖는 소재를 사용한다.
(2) 방수 및 방근층을 구성하는 재료는 식물에 위해적인 구성 성분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특히 일반 건축물 상부의 방수층과 비교하여 수분과 접촉하게 되는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식물의 생장에 영향 을 미칠수 있는 성분의용탈이발생하여서는아니 된다.
(3) 식물의 뿌리가 방수층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구조체를 보호하기 위해 방수층 및 방근층은 내근성을 확보한 소재를 사용할 수 있다.
(4) 기타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KCS 41 40 14(2.), 건축물 녹화 설계기준(II. PART1. 옥상녹화 2. 방 수/방근층)을 참조한다.
[ 옥상녹화 설계]
1. 방수‧방근
(1) 면적이 분할 구획된 옥상의 방수는 방수공학적 관점에서 총체적으로 방근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 며, 방근이 단지 식생으로 구성되는 부분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2 ) 방근재의 접합부, 끝단부, 차단부, 지붕 관통부 및 이음매 등에서의 뿌리 침입을 방지하도록 설 계 한다.
(3)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KCS 41 40 14(3. 시공), 건축물 녹화 설계기준(II. PART1. 옥상녹화 2. 방수/방근층)을 참조한다.
2. 보호층
(1) 방수층 및 방근층을 보호하는 방법은 크게 다음의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사용하는 옥상녹화 의유형,방수재및방근재의종류에 따라적절히 설계에적용한다. (부직포형보호층/ 패널형 보호 층 / 배수층형 보호층 / 방근층형 보호층)
(2) 기존 옥상녹화 조성 방법에서는 보편적으로 방수층 상부에 타설하는 누름 콘크리트 층을 보호층 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누름 콘크리트 층만으로는 방근 효과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별도의 방근층을 두어야 한다.
(3 ) 부직포형 보호층으로는 3 00 g /m² 이상의 섬유를 사용하고, 콘크리트나 시멘트 방수로 보호층을 조성할 때는 추가로 발생하는 하중 및 균열 발생에 유의한다.
3. 관수
(1) 인공지반에 적용할수 있는 관수의종류는일반 호스, 관수용 호스, 살수기와같은 요소들이 있 다.
(2) 일반 호스는 수도꼭지나 QC밸브에 호스를 꽂아서 살포하는 방식이며, 관수용 호스는 압력으로 물을 분출시키는 지표관수와 점적관수, 살수기는 노출 고정식, 분무 입상 살수기, 회전살수기로 세 분되며 대상지의 여건을 고려하여 선택한다.
(3) 기타규정되지않은 사항은 KDS 34 30 15(4.1.6)를 따른다.
4. 배수
(1 ) 배수층은 재료군 및 재료의 종류에 따라 골재형, 패널형, 저수형, 매트형으로 구분한다.
(2) 옥상의 면적과 layout을 고려하여 배수공을 설치한다. 식수대 벽체 길이 30 m 당 1개소 이상 설 치하며, 플랜터, 데크 등 구조물로 인하여 배수가 원활하지 않을 때는 추가 반영한다.
(3) 옥상면의 배수구배는 최저 1.3% 이상으로 하고 배수구 부분의 배수구배는 최저 2% 이상으로 설 치한다.
(4 ) 배수드레인은 드레인 캡이 지붕 슬래브 면보다 융기해 있는 것을 사용한다.
(5) 배수는 스테인리스판 등의 소재에 구멍을 뚫은 타공판을 통한 배수와 화단 벽체 하부 배수구를 통한 배수로 구분·선정한다.
(6) 타공판배수로를 통한배수
1녹지 내로 스며드는 물은 배수층 →배수로 →루프드레인(점검구) → (선홈통)을 통해서 건물 외 부로 유출되도록 한다.
2 스테인리스 타공판(위가 뚫린 □자형, 폭20~30cm )내에 자갈을 채워 빗물의 유입이 원활하도록 하며, 녹화 가장자리에 배치한다.
3 배수로와 루프드레인의 연결부에는 점검구를 설치하여 인공토양, 낙엽, 쓰레기 등의 유입으로 인 한 배수관의 막힘을 방지한다.
(7) 화단벽체 하부 배수구를 통한배수
1녹지 내로 스며드는 물은 배수층 →벽체하부 배수구 →루프드레인(점검구) →(선홈통)을 통해서 건물 외부로 유출되도록 한다.
2화단 벽체 하부에 배수구(각관, 아래가 뚫린 □자형 강판)를 설치하여 화단 하부의 배수판을 통과 한 물을 루프드레인으로 유도한다.
(8 )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건축물 녹화 설계기준(II. 4. 배수층)을 참조한다.
5. 여과층
(1 ) 여과층은 일반적으로 부직포(200g/ m²)를 사용하며, 부직포에 뿌리가 통과하지 못하는 소재는 지 양한다.
(2) 기타규정되지않은 사항은 KDS 34 30 15(4.1.5)를 따른다.
6. 토양층
(1) 토양층은표토층과육성층으로구성된다.
(2) 표토층으로 사용 빈도가 높은 것으로 바크, 우드칩, 화산석, 화강풍화토(마사토) 등이 있으며, 표 토의 특성, 마감 색상‧질감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3) 육성층에 도입되는 토양은 자연토양과 인공토양으로 구분한다. 건축물의 허용하중 범위 내에서 자연토양, 인공토양, 혼합토양(자연토양+인공토양)을 도입하되, 식물 생육에 적합한 통기성·투수 성·보수성·보비력을 갖추어야 한다.
(4) 기타규정되지않은 사항은 KDS 34 30 15(4.1.7, 4.1.8, 4.1.9)를 따른다.
7. 도입식물
(1 ) 뿌리분의 높이가 식재 기반층 두께(토심)에 맞게 결정되어야 한다.
(2 ) 점토나 유기질 토양에서 길러진 다년초는 옥상녹화에 적합하지 않다.
(3) 경량형 녹화 조성을 위해 사용되는 식물은 생육 상태가 양호하고, 적정량의 질소 시비로 키워졌 으며, 충분히 열악한 환경에 적응한 식물이어야 한다.
(4) 온실에서 재배한 것을 직접 적용하는 것은 안 되며, 야생 다년초의 경우 자연산지에서 직접 채취 한 것이아닌, 재배생산을통해 출하한 것을권장한다.
(5) 식재기반층의두께가 얇을 때는평평한뿌리분 식물을 심는다.
(6) 포트묘 식물, 용기묘 식물 그리고 평평한 뿌리분 식물의 재배 토양은 주로 무기질 재료로 구성되 어야 한다.
(7) 옥상녹화 조성 시 사용되는 뗏장은 부식질이 적거나 중간 정도인 사토(모래흙)에서 재배되어야 하며, 토끼풀 종류가 절대로 뗏장에 혼합되지 않아야 한다.
(8) 식생 매트는 재배, 운송, 포설 및 사용 목적을 위해서 적합한 매트 기반구조로 형성된다. 식생 매 트가 팽팽하게 당겨지는 대상지에서 매트 기반구조는 토목 섬유의 요구 조건에 적합해야 한다. 부직 포로 된 매트 기반은 토양에서 분리되어 들리지 않고 부직포를 투과하여 뿌리를 내리는 기능을 충족 하여야 한다.
(9)식생매트는균일한두께로생산되어야하며들뜬공간이생기지않게포설할수있어야하고, 매우 건강하게 재배된 것이어야 한다.
(10) 식생 매트는 온실로부터 직송된 제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건강한 식물은 식물종에 맞게 형 성된지상부줄기나짧은줄기마디길이를통해식별한다.
8. 전도방지 시설
(1) 식물재료의 전도를방지하기위한 내용은 KDS 34 30 15(4.1.10)를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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