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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4. 9. 10.> | |
도시공원의 점용허가의 구체적 기준(제23조제2호관련) | |
점용할 수 있는 대상 | 구체적 기준 |
1. 전봇대·전선·변전소·지중변압기·개폐기·가로등분전반·전기통신설비(군용전기통신설비는 제외한다)ㆍ수소연료공급시설ㆍ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태양에너지설비 등 분산형 전원설비의 설치 | 가. 전선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하에 설치할 것 나. 변전소는 지하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시설의 최상단부와 지면과의 거리가 3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다. 분산형 전원설비는 도시공원 안의 건축물 및 주차장에 설치할 것 라. 전기통신설비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하에 설치하여야 하며, 전기통신관은 그 설비의 최상단부와 지면과의 거리가 1.5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마. 수소연료공급시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시설을 말하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설치할 것 1) 소공원 또는 어린이공원에 설치하지 않을 것 2) 주차장에 설치할 것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을 충족할 것 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하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설치할 것 1) 소공원 또는 어린이공원에 설치하지 않을 것 2) 주차장에 설치할 것 |
2. 수도관·하수도관·가스관·송유관·가스정압시설·열수송시설·공동구(공동구의 관리사무소를 포함한다)·전력구·송전선로 및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의 설치 | 가. 수도관·하수도관·가스관·송유관·공동구(공동구의 관리사무소를 제외한다)·전력구 및 송전선로는 지하에 설치하여야 하며, 본선은 그 시설의 최상단부와 지면과의 거리가 1.5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다만, 노폭 5미터 이상의 도로 또는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위험이 많은 장소의 지하에 설치하는 하수도관의 본선은 그 시설의 최상단부와 지면과의 거리를 3미터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가스정압시설은 안전을 고려하여 가능한 지하구조물로 설치하여야 하며 다음의 요건에 모두 적합하게 설치할 것 (1) 주변지역의 입지여건을 고려하여 불가피하게 가스정압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공원 또는 어린이공원에 설치하지 아니할 것 (2) 삭제 <2009.12.31> (3) 주변환경을 고려하여 특별히 안전에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할 것 (4) 도시공원의 미관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주위에 철망 혹은 산울타리 등을 설치하고 외부사람이 허가 없이 출입하는 것을 금하는 내용의 경계표지를 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할 것 다. 그 밖에 도시공원 내 설치하거나 설치된 가스관 및 가스정압시설 등 가스공급시설의 안전에 관한 사항은 「도시가스사업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할 것 라. 열수송시설은 지하에 설치할 것.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열수송관을 제외한 열수송시설에 한정하여 지상에 설치할 수 있다. 마. 공동구의 관리사무소는 도시공원의 미관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불가피하게 도시공원 안에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 한할 것 |
3. 도로·교량·철도 및 궤도·노외주차장·선착장의 설치 |
도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하며, 철도 및 궤도는 지하 또는 고가로, 노외주차장은 지하에 설치하여야 하고,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은 그 시설의 최상단부와 지면과의 거리를 1.5미터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도로 위에 고가로 설치하는 시설은 그 시설의 최하단부와 도로 노면과의 거리를 4.8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노외주차장은 지상에 설치할 수 있다. 가. 소공원 또는 어린이공원이 아닐 것 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목이 대·공장용지·철도용지·학교용지·수도용지 또는 잡종지인 토지로서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공작물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일 것 다. 형질변경[정지(땅고르기)와 포장은 제외한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자연친화적인 시설로 설치하고 공원조성계획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 원상복구가 가능할 것 라. 존속기간이 공원조성계획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기 전까지일 것 |
4. 취수시설·관개용수로 및 배수시설 등 |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용수의 취수시설, 관개용수로(위험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생활용수의 공급을 위하여 고지대에 설치하는 배수시설(자연유하방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비상급수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에 한할 것 |
5. 지구대·파출소·초소·등대·표지의 설치 | 가. 지구대·파출소의 건축연면적은 430제곱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도시공원위원회 또는 시·군도시공원위원회(시·도도시공원위원회 또는 시·군도시공원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도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이상의 면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나. 지구대·파출소는 소공원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것 |
6. 방화용 저수조·지하대피시설의 설치 | 방화용 저수조 및 지하대피시설은 지하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시설의 최상단부와 지면과의 거리가 1.5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7. 군용전기통신설비·축성시설 등 | 군용전기통신설비·축성시설,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군사작전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최소한의 시설의 설치에 한할 것 |
8. 제22조제8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설치 | 가. 가설건축물을 설치할 토지는 다음의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될 것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목이 대·공장용지·철도용지·학교용지·수도용지 또는 잡종지인 토지로서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공작물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 다만,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생산에 직접 공여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와 이를 관리하기 위한 관리용 가설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목 또는 건축물 및 공작물의 설치유무에 관계없이 이를 설치할 수 있다.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목이 전·답으로서 농업용수의고갈, 토양의 오염 등으로 인하여 경작이 불가능하다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인정한 토지 나. 건축면적(연면적을 말한다)이 200제곱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목이 전·답으로서 농업용수의 고갈 또는 토양의 오염 등으로 인하여 경작이 불가능하다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인정한 토지의 경우에는 66제곱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 존속기간이 공원조성계획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기 전까지일 것 라. 층수는 3층 이하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구조로서 판매 및 영업시설 등으로의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 아닐 것 마. 창고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 또는 나목의 시설일 것 |
8의2. 제22조제9호의2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설치 | 가. 해당 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이거나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일 것 나. 존속기간은 해당 개발사업의 공사 완료일까지 일 것 |
9. 제2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설치 | 가. 건축면적(연면적을 말한다)이 200제곱미터(하나의 공원을 둘 이상의 공원관리자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공원관리자별로 200제곱미터) 이하일 것 나. 존속기간이 6개월 이하일 것 |
10. 경기·집회·전시회·박람회·공연·영화상영·영화촬영을 위하여 설치하는 단기의 가설건축물 또는 단기의 가설공작물의 설치 | 가. 존속기간은 1년의 범위 안에서 공원관리청의 조례로 정할 것 나. 허가목적이 교육·종교·예술·과학 및 산업 등의 발전을 위한 것일 것 |
11.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당시 기존건축물 및 기존공작물의 증축·개축·재축 또는 대수선 | 가. 새로운 대지조성이 수반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이하 "전통사찰"이라 한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이하 “지정문화유산등”이라 한다)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한 종교시설의 경내지에서 공작물(탑·불상·종각 등 종교목적의 시설만 해당한다)을 설치하는 경우 (2) 기존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증축·개축·재축 또는 대수선하는 데에 대지를 정형화하는 것이 불가피하여 기존 대지면적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추가로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 (3) 나목(2)에 따라 전통사찰 및 지정문화유산등을 증축하는 경우로서 추가로 조성되는 부분을 포함한 전체 대지면적이 그 건축면적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른 건폐율로 나눈 면적(기존 대지면적보다 작은 경우에는 기존 대지면적)에 기존 대지면적의 30퍼센트(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이내인 경우 나. 증축하는 부분의 연면적은 기존시설의 연면적의 범위 이내일 것.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종교시설 및 지정문화유산등은 각각 다음에 따른다. (1) 연면적이 225제곱미터 이내인 종교시설(전통사찰은 제외한다): 기존 연면적을 포함하여 450제곱미터까지 증축이 가능하다. (2) 전통사찰 및 지정문화유산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지정문화유산등의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을 말한다)이 해당 공원관리청과 협의하여 정하는 연면적까지 증축이 가능하다. 다. 건축면적이 증가되지 아니할 것(어린이집인 경우에 한한다) 라. 증축 후의 층수가 3층 이내(어린이집인 경우에는 2층 이내를 말한다)일 것 |
12. 지하에 설치하는 운송통로, 창고시설 등의 시설 | 가. 점용허가의 면적은 산업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으로 할 것 나. 공원시설의 보존과 식생에 지장이 없도록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의 최상단부와 지면과의 거리가 1.5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13. 제22조제15호의2에 따른 공사용 비품 및 재료 적치장 |
가. 조성이 완료된 도시공원 부분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것 나. 점용허가의 면적은 공원 이용객의 통행과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최소한의 면적으로 할 것 |
14. 제22조제18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시설 | 가. 도시공원의 기능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공원이용객에게 불편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나. 층수는 3층 이하로 할 것 |
15. 제22조제19호에 따라 지하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부대시설 | 가. 도시공원 외의 지역에는 설치가 곤란할 것 나. 지하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일부를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를 최소화하고, 성토ㆍ차폐ㆍ수목 식재 등의 조경을 하여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할 것 다.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공원이용자의 안전이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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