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설계 기준
KDS 34 40 10 수목식재
1. 녹지조성 수준
(1) 이용밀집지역이나 특정시설주변, 기타 특정목적의 녹지는 ‘일반형 녹지’를 지향하고, 외주부의 녹지는 ‘생태형 녹지’를 지향하며, 주변의 자연생태계와 연결시킨다.
(2) 시설지를 제외한 모든 부분을 최대한 녹지화하며, 공공목적의 조경공간은 특별히 법령에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최소 15% 이상의 녹지율을 확보한다.
(3) 일반형 녹지의 조성수준은 아래표를 기준으로 하되, 공간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 설계자가 적절히 조정한다.
조성수준 | 규격 | 수량 | 비고 | ||
교목(주) | 관목(주) | 잔디(㎡) | |||
상 | 대 | 0.5∼1.0 | 1∼15 | 1 | 이용빈도가 높은 주요 시설물의 주변, 기념공간 |
상 | 중대 | 0.2∼0.5 | 0.5∼1.2 | 1 | |
중상 | 대 | 0.2∼0.5 | 0.5∼1.2 | 1 | 가로녹지 등 보행자 및 차량의 통과빈도가 높은 지역 |
중상 | 중 | 0.2∼0.5 | 0.5∼1.2 | 1 | 일반공원 주변 등 |
중 | 중 | 0.15∼0.3 | 0.3∼0.8 | 1 | |
중하 | 중 | 0.1∼0.5 | 0.3∼0.8 | 1 |
(4) 완성형의 식재기준은 100 m²당 교목 13주(3.5∼5 m 간격), 소교목 16주(화목 포함), 관목 66주(2∼3주/m) 및 묘목(식재지의 환경조건에 따라 필요한 양)으로 하고, 설계자가 대상지역의 조건에 따라 적절히 조정한다.
2. 식재밀도
1) 수목유형에 의한 식재밀도
(1) 교목
① 교목의 식재는 성목이 되었을 때의 인접 수목간의 상호간섭을 줄이기 위하여 적정 수관폭을 확보한다. 이를 위한 목표연도는 수고 3 m, 수관폭 2 m의 수목을 기준으로 식재 후 10년으로 설정하며, 열식이나 군식에 적용한다.
② 열식 또는 군식 등 교목의 모아심기 표준 식재간격은 6 m로 한다. 단, 공간조건과 수종에 따라 4.5∼7.5 m 범위에서 식재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2) 관목
① 관목군식의 식재밀도는 수관폭을 기준으로 단위면적(m²)당 공간이 생기지 않을 정도로 식재수량을 결정하되, 식재공간의 성격, 식재수종의 생태적 특성 및 식재목적에 따라 설계자가 조정할 수 있다.
② 조기 녹화 경관을 필요로 할 때나 중요한 지역에 특수한 식재피복을 계획할 때에는 일부 수종의 겹침 피복식재를 할 수가 있다. 단 이럴 때도 식물의 장기적인 성장속도 및 유지관리 문제점을 고려하여 과도하게 겹쳐서 식재해서는 아니 된다.
③ 생울타리용 관목의 식재간격은 0.25∼0.75 m, 2∼3줄을 표준으로 하되, 수목의 종류와 식재장소에 따라 식재간격이나 줄숫자를 적정하게 조정해서 시행해야 한다.
2) 공간유형별 식재밀도
(1) 차폐식재
① 좁은 식재폭은 교목 8주/100 m², 소교목 12주/100 m², 넓은 식재폭은 교목 5주/100 m², 소교목 6주/100 m²를 표준으로 한다.
(2) 도시공원
① 도시공원의 식재밀도는 조성녹지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표를 따른다.
공원종류별 | 식재밀도 | ||
교목 (주/㎡) |
관목 (주/㎡) |
생울타리 (주/㎡) |
|
어린이공원 | 0.068 | 0.133 | 0.025 |
근린생활권 근린공원 | 0.015 | 0.224 | 0.012 |
근린도보권 공원 | 0.053 | 0.203 | 0.011 |
도시계획 근린공원 | 0.089 | 0.198 | 0.006 |
광역권 근린공원 | 0.046 | 0.049 | 0.004 |
체육공원 | 0.035 | 0.163 | 0.043 |
역사공원 | 0.055 | 0.043 | 0.013 |
동물원 | 0.051 | 0.091 | 0.010 |
식물원 | 0.264 | 0.486 | 0.010 |
정원 | 0.097 | 0.099 | 0.020 |
기타 | 0.036 | 0.230 | 0.006 |
평균 | 0.082 | 0.170 | 0.014 |
(3) 자연림 및 도시숲
① 이용하는 자연림 및 도시숲의 식재밀도는 조성녹지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교목 3.5주/100 m²를 기준으로 하고, 출입을 금지하는 경우 자연림 및 도시숲의 식재밀도는 교목 5주/100 m², 소교목 2주/100 m²를 적용한다.
② 단층림으로 잔디 및 초지가 주가 되며, 장식 또는 녹음 목적의 교목이 점재하는 산생림의 밀도는 5∼10주/100 m², 울폐도는 30%로 한다.
③ 교목 위주의 복층림으로 교목류 하부에 관목이 부분적으로 점유하는 소생림의 밀도는 10∼20주/100 m², 울폐도는 30∼70%로 한다.
④ 복층림으로 교목층과 중목층의 수관이 서로 겹쳐 폐쇄적인 수림을 구성하며 교목류 하부에 관목류가 빽빽이 들어차는 밀생림의 밀도는 20∼40주/100 m², 울폐도는 70%로 한다.
⑤ 계층별 피도와 울폐도는 단위 면적당 식재밀도 지표가 될 수 있으므로 설계자는 식재공간 및 기능에 따라 기준을 정하여 이용할 수 있다.
3) 기타
(1)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완충녹지는 수목의 양호한 생육을 위해 10 m²당 교목 2주와 관목 6주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배식한다.
(2) 산업단지 및 토지이용상충지역 완충녹지의 군식 또는 군락식재시에는 가능한 포트묘나 유목(수고 1.5 m 이하)을 사용하고 수목간 식재거리는 1.0∼1.5 m 간격으로 한다.
(3) 가로수는 생장이 빠른 교목은 8∼10 m 간격으로, 생장이 느린 교목은 6 m 간격으로 배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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