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경관

경관법 체계 및 경관심의 절차

머니블 2024. 11. 8.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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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관법 체계와 구성

        경관    
        1 총칙 목적, 정의, 경관관리 기본원칙, 국가 및 지차체 책무
다른 법률과의 관계
             
경관계획수립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2 경관계획
(법정계획)
경관정책기본계획 수립 (국토교통부장관)
경관계획의 수립 (수립권자 및 대상지역 등)
- 수립권자: 시도/ 인구 10만명 초과 시··구 등
- 경관계획의 내용, 경관계획 수립절차
경관계획의 승인
- 공청회 및 지바의회의 의견청취, 경관위원회 경관 심의
경관계획 정비 (5년 단위 경관계획 타당성 재검토)
             
        3 경관사업 경관사업의 대상, 경관사업추진협의체
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및 감독
             
        4 경관협정 경관협정의 체결,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
경관협정의 인가, 변경 및 폐지, 경관협정에 관한 지원
             
경관심의운영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5 경관심의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심의
개발사업의 경관 심의
건축물에 대한 경관 심의
             
        6 경관위원회 경관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운영

 

 

(1)경관위원회 기능

구분 경관위원회 기능 (법 제30, 령 제24)
심의 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경관계획의 승인, 경관사업의 시행 승인, 사회기반시설사업의 경관 심의, 개발사업의 경관 심의, 건축물의 경관 심의 등
자문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경관사업의 계획에 관한 사항, 경관에 관한 조례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경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2)경관심의대상

구분 경관계획 및 사업
(법 제13, 령 제7)
사회기반시설
(법 제26, 18)
개발사업
(법 제27, 19)
건축물
(법 제28, 21)
심의대상 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경관계획의 승인
경관사업의 시행 승인
경관협정의 인가
도로·철도·도시철도시설 사업 (500억원 이상)
하천시설사업(300억원 이상)
19조의 별표 대상사업
  (ex: 항만재개발사업)
(도시) 면적 3이상
(비도시) 면적 30이상
경관지구 건축물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
공공건축물
조례위임
대상*
경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시설 중 조례로 정하는 총사업비 이상 시설 조례위임사항 없음 경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3) 조례로 정하는 사항 등 (인천시 경관조례 사례)

*경관심의대상 (조례위임 대상) 심의시기   **경관자문대상 자문시기
법 제7조에 따라 수립된 경관계획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시행 시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 기본설계 완료 전
(사업의 특성상 기분설계 완료 전에 의를 마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 완료 )
총 사업비가 50억원 이상인 도로시설, 철도시설, 도시철도시설 사업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총 사업비가 30억원 이상인 하천시설 사업
각종 경관관련 가이드라인 수립 및 지정 할 경우
높이 10m 이사인 상징조형물의 형태, 야간경관, 색채 등에 관한 사항
별표 1의 도시시설물을 도로 폭 25m 미만에 설치하는 사업 및 보수와 야간경관개선사업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사회기반시설사업 도시시설물(1.도시구조물/ 2.공공시설물)
광고물정비, 테마거리 등 특화거리 정비사업
∙ 「민투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기본설계 완료 전 / 시설계 완료전
공공기관에서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대상인 공동주택의 색채에 관한 사항 착공신고 전
별표 2에서 정한 신축 건축물 건축허가 전 또는 변경허가 전
건축물 중점경관관리구역 내 조례로 정한 건축물
심의대상 신축 공공건축물 및 경관조명
심의대상 신축 일반 건축물 등
건축허가 전 또는 변경허가 전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이 요첳하는 사항 -

 

2. 항만재개발에 따른 경관계획 및 심의 절차

구 분 항만 재개발 및 주변 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경관법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1
사업계획
수립단계
항만재개발사업계획 사전경관계획수립  
중앙항만정책위원회 심의 경관위원회 심의
(중앙항만정책위원회 통합심의)
 
2
실시계획
수립단계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 경관상세계획 지구단위계획_경관상세계획
경관법
(1) 경관법 제27(개발사업의 경관 심의)
① 「도시개발법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개발사업에 따른 지구의 지정이나 사업계획의 승인 등을 받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항의 개발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경관계획을 수립하여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개발사업의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전경관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경관법 시행령 제20(사전경관계획의 수립 등)
법 제2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이란 개발사업 대상지역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개발사업으로 건축되는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가 20만제곱미터 이상인 개발사업을 말한다.
(2) 경관법 시행령 제19(개발사업의 경관 심의 대상 등)
법 제27조제1항에서 도시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이란 별표*의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을 말한다.
* [별표 1] 경관심의 대상 개발사업의 종류 및 심의 시기
경관 심의 운영 지침
3-2-4. 경관 심의는 심의 대상 사업별 개발계획의 승인, 수립 및 구역·지구의 지정 등을 하는 기관 소속 경관위원회에서 실시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에서 개발계획의 승인, 수립 및 구역·지구의 지정 등을 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한 중앙행정기관 소속의 위원회에서 경관 심의를 실시한다.
(3) 경관 심의 운영 지침
1-2-2. 이 지침에 따른 경관 심의 이후 경관 심의 대상 사업에 대한 실시설계 또는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경관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실시설계 또는 실시계획의 내용을 정하거나 구체적인 경관상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4)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16절 경관
3-16-2. 다음과 같은 지역에는 경관상세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광역도시계획·도시·군기본계획 또는 도시·군관리계획에서 경관상세계획을 수립하도록 결정한 지역
(2) 수림대·구릉지·하천변·청청호수 등 자연경관이 양호한 지역
(3) 주요 문화재나 한옥 등 전통적 건조물, 시대적 건축특성이 반영되어 있는 건물들이 밀집해 있어 보존이 요구되는 역사환경지역
(4) 깨끗한 공기, 맑은 하늘, 주위의 산세, 양호한 수림대, 구릉지, 하천변, 청청호수 등 우수한 기후 및 지리적 조건을 갖은 시·군에 개발압력이 존재하고 있어 양호한 자연환경 및 경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5) 독특한 경관형성이 요구되는 시·군의 상징적 도로, 녹지대, 문화재나 한옥 등 전통적 건조물, 시대적 건축특성이 반영되어 있는 건물군 등의 주변 지역
(6) 경관지구에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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