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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관법 체계와 구성
경관법 | |||||||
제1장 | 총칙 | ― | ∙ 목적, 정의, 경관관리 기본원칙, 국가 및 지차체 책무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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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계획수립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
| 제2장 | 경관계획 (법정계획) |
― | ∙ 경관정책기본계획 수립 (국토교통부장관) ∙ 경관계획의 수립 (수립권자 및 대상지역 등) - 수립권자: 시도/ 인구 10만명 초과 시·군·구 등 - 경관계획의 내용, 경관계획 수립절차 ∙ 경관계획의 승인 - 공청회 및 지바의회의 의견청취, 경관위원회 경관 심의 ∙ 경관계획 정비 (5년 단위 경관계획 타당성 재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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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 경관사업 | ― | ∙ 경관사업의 대상, 경관사업추진협의체 ∙ 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및 감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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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 경관협정 | ― | ∙ 경관협정의 체결,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 ∙ 경관협정의 인가, 변경 및 폐지, 경관협정에 관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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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심의운영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
| 제5장 | 경관심의⑵ | ― | ∙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심의 ∙ 개발사업의 경관 심의 ∙ 건축물에 대한 경관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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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 경관위원회⑴ | ― | ∙ 경관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운영 |
(1)경관위원회 기능
구분 | 경관위원회 기능 (법 제30조, 령 제24조) |
심의 | ∙ 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경관계획의 승인, 경관사업의 시행 승인, 사회기반시설사업의 경관 심의, 개발사업의 경관 심의, 건축물의 경관 심의 등 |
자문 | ∙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경관사업의 계획에 관한 사항, 경관에 관한 조례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경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
(2)경관심의대상
구분 | 경관계획 및 사업 (법 제13조, 령 제7조) |
사회기반시설 (법 제26조, 령 18조) |
개발사업 (법 제27조, 령 19조) |
건축물 (법 제28조, 령 21조) |
심의대상 | ∙ 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 경관계획의 승인 ∙ 경관사업의 시행 승인 ∙ 경관협정의 인가 |
∙ 도로·철도·도시철도시설 사업 (500억원 이상) ∙ 하천시설사업(300억원 이상) |
∙ 령19조의 별표 대상사업 (ex: 항만재개발사업) ∙ (도시) 면적 3만㎡ 이상 ∙ (비도시) 면적 30만㎡ 이상 |
∙ 경관지구 건축물 ∙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 ∙ 공공건축물 |
조례위임 대상* |
∙ 경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 ∙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시설 중 조례로 정하는 총사업비 이상 시설 | ∙ 조례위임사항 없음 | ∙ 경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3) 조례로 정하는 사항 등 (인천시 경관조례 사례)
*경관심의대상 (조례위임 대상) | 심의시기 | **경관자문대상 | 자문시기 | ||
법 제7조에 따라 수립된 경관계획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 시행 시 |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 | 기본설계 완료 전 (사업의 특성상 기분설계 완료 전에 심의를 마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 완료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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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사업비가 50억원 이상인 도로시설, 철도시설, 도시철도시설 사업 | |||||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 |||||
총 사업비가 30억원 이상인 하천시설 사업 | |||||
각종 경관관련 가이드라인 수립 및 지정 할 경우 | |||||
높이 10m 이사인 상징조형물의 형태, 야간경관, 색채 등에 관한 사항 | |||||
별표 1의 도시시설물을 도로 폭 25m 미만에 설치하는 사업 및 보수와 야간경관개선사업 | |||||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 |||||
사회기반시설사업 | ∙ 도시시설물(1.도시구조물/ 2.공공시설물) ∙ 광고물정비, 테마거리 등 특화거리 정비사업 ∙ 「민투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
기본설계 완료 전 / 실시설계 완료전 | |||
공공기관에서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 |||||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대상인 공동주택의 색채에 관한 사항 | 착공신고 전 | ||||
별표 2에서 정한 신축 건축물 | 건축허가 전 또는 변경허가 전 | ||||
건축물 | ∙ 중점경관관리구역 내 조례로 정한 건축물 ∙ 심의대상 신축 공공건축물 및 경관조명 ∙ 심의대상 신축 일반 건축물 등 |
건축허가 전 또는 변경허가 전 | |||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이 요첳하는 사항 | - |
2. 항만재개발에 따른 경관계획 및 심의 절차
구 분 | 항만 재개발 및 주변 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 경관법 |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
1 사업계획 수립단계 |
항만재개발사업계획 | 사전경관계획수립⑴ | |
중앙항만정책위원회 심의 | 경관위원회 심의⑵ (중앙항만정책위원회 통합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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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시계획 수립단계 |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 | 경관상세계획⑶ | 지구단위계획_경관상세계획⑷ |
경관법 | |
(1) | 경관법 제27조(개발사업의 경관 심의) |
①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개발사업에 따른 지구의 지정이나 사업계획의 승인 등을 받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의 개발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경관계획을 수립하여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개발사업의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전경관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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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법 시행령 제20조(사전경관계획의 수립 등) | |
① 법 제2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이란 개발사업 대상지역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개발사업으로 건축되는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가 20만제곱미터 이상인 개발사업을 말한다. | |
(2) | 경관법 시행령 제19조(개발사업의 경관 심의 대상 등) |
① 법 제27조제1항에서 “도시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이란 별표*의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을 말한다. * [별표 1] 경관심의 대상 개발사업의 종류 및 심의 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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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 심의 운영 지침 | |
3-2-4. 경관 심의는 심의 대상 사업별 개발계획의 승인, 수립 및 구역·지구의 지정 등을 하는 기관 소속 경관위원회에서 실시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에서 개발계획의 승인, 수립 및 구역·지구의 지정 등을 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한 중앙행정기관 소속의 위원회에서 경관 심의를 실시한다. | |
(3) | 경관 심의 운영 지침 |
1-2-2. 이 지침에 따른 경관 심의 이후 경관 심의 대상 사업에 대한 실시설계 또는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경관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실시설계 또는 실시계획의 내용을 정하거나 구체적인 경관상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 |
(4) |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
제16절 경관 3-16-2. 다음과 같은 지역에는 경관상세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광역도시계획·도시·군기본계획 또는 도시·군관리계획에서 경관상세계획을 수립하도록 결정한 지역 (2) 수림대·구릉지·하천변·청청호수 등 자연경관이 양호한 지역 (3) 주요 문화재나 한옥 등 전통적 건조물, 시대적 건축특성이 반영되어 있는 건물들이 밀집해 있어 보존이 요구되는 역사환경지역 (4) 깨끗한 공기, 맑은 하늘, 주위의 산세, 양호한 수림대, 구릉지, 하천변, 청청호수 등 우수한 기후 및 지리적 조건을 갖은 시·군에 개발압력이 존재하고 있어 양호한 자연환경 및 경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5) 독특한 경관형성이 요구되는 시·군의 상징적 도로, 녹지대, 문화재나 한옥 등 전통적 건조물, 시대적 건축특성이 반영되어 있는 건물군 등의 주변 지역 (6) 경관지구에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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