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2. 6. 14.>
자연경관영향 협의를 실시하여야 하는 개발사업등의 세부범위
(제20조제2항관련)
1.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상 개발사업의 세부범위
가. 일반기준
다음 (1)의 어느 하나의 개발사업의 종류에 해당하고, (2)의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며, (3)의 개발사업 시행면적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연경관영향 협의의 대상으로 한다.
(1) 관계법령별 개발사업의 종류
개발사업의 종류 |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의 개발사업 |
(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서의 개발사업 |
(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에서의 개발사업 |
(라)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따른 공익용산지 및 공익용산지 외의 산지에서의 개발사업 |
(마) 「수도법」 제3조제7호의 규정에 따른 광역상수도가 설치된 호소의 경계면으로부터 상류로 1km 이내인 지역(팔당댐 상류의 남한강·북한강의 경우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별대책지역 1권역으로서 「한강수계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수변구역의 지정대상이 되는 지역의 경계선 이내의 지역으로 한다)에서의 개발사업 |
(바)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에서의 개발사업 |
(사)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소하천구역에서의 개발사업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
(가) 높이 15미터 이상의 건축물이 입지하는 경우
(나) 높이 20미터 이상의 전신주·송신탑 또는 굴뚝 등 수직 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
(다) 길이 50미터 이상의 교량을 설치하는 경우
(라) 길이 2킬로미터 이상의 도로나 철도를 개설 또는 확장하는 경우
(마)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큰 다음의 각 지역을 합하여 5,000제곱미터 이상 포함하는 개발사업
1) 표고 300미터 이상의 봉우리를 가진 지형에서 가장 높은 지점의 표고의 100분의 50이상인 지역
2) 「연안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안에 해당하는 지역
3) 「하천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의 양안(兩岸) 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인 지역
(3) 시행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개발사업
나. 특별기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연경관영향 협의의 대상으로 하며, 가목의 일반기준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1) 송전선로의 경우에는 송전탑에 편입되는 토지면적들의 합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154㎸ 이상의 지상송전선로
(2) 지하자원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따른 공익용 산지에서의 사업계획 중 그 사업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또는 공익용 산지 외의 산지에서의 사업계획 중 그 사업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광업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광업 중 에너지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광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2. 환경영향평가협의 대상 개발사업등의 세부범위
구분 | 개발사업등의 세부범위 |
가. 도시의 개발 | (1)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제외한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중 다음의 시설에 관한 사업 (가) 운하 (나) 유통업무설비. 다만, 도시지역에서의 사업을 제외한다. (4)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5)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6) 「교육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설치공사(산림훼손 면적이 전체 개발사업 면적의 20%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
나.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산림훼손 면적이 전체 개발사업 면적의 30%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3)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을 지정하는 경우로서 사업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다만,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한 산업단지, 공항 및 그 배후지, 유통단지, 화물터미널, 항만 및 그 배후지에 자유무역지역을 지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공장의 설립. 다만, (1)부터 (3)까지 또는 (5)에 해당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를 한 공장용지 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5항제3호에 따른 산업용지에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5)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서 공업용지 조성사업 (6)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사업. 다만, 산업기술단지를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6조에 따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하거나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법률 제12737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보는 종전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종합개발지구만 해당한다)으로 개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다. 에너지 개발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3) 또는 (4)의 경우에는 시설을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관한 사업 (가) 발전소 (나) 345㎸ 이상의 지상송전선로 (다) 765㎸ 이상의 옥외변전소 (2)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의 설치사업[「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급시설 중 발전시설용량이 1만킬로와트(공장용지 또는 산업용지 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3만킬로와트) 이상인 열발생설비의 설치사업은 제외한다] (가) 발전소 (나) 345㎸ 이상의 지상송전선로 (다) 765㎸ 이상의 옥외변전소 (3) 「송유관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송유관 중 저유시설의 설치공사 (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5조ㆍ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 및 석유판매업자의 저유시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7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의 저장시설 또는 「한국석유공사법」 제1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석유비축시설의 설치공사. 다만, 환경영향평가협의를 한 공장용지에 설치하는 시설을 제외한다. |
라. 항만의 건설 | (1)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항시설의 건설사업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어항개발사업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건설사업 (가) 외곽시설(길이 300미터 이상 또는 공유수면 3만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만 해당한다) (나) 계류시설(공유수면 3만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만 해당한다) (다) 그 밖의 어항시설(사업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 또는 공유수면 3만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만 해당한다) |
(2)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건설사업 (가) 외곽시설(길이 300미터 이상 또는 공유수면 3만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만 해당한다) (나) 계류시설(공유수면 3만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만 해당한다) (다) 그 밖의 항만시설(공유수면매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매립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하며, 공유수면매립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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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항만건설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신항만건설사업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건설사업 (가) 외곽시설로서 길이 300미터 이상 또는 공유수면 3만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 (나) 계류시설로서 공유수면 3만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 (다) 그 밖의 항만시설로서 조성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 또는 공유수면 3만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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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도로의 건설 | 「도로법」 제2조제1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따른 도로의 건설사업 중 다음의 어느 하나의 사업 (가) 도로의 신설 (나) 2차로 이상의 도로의 확장 |
바. 수자원의 개발 | (1)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댐 또는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중 하굿둑의 설치공사 (2)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저수지·보 또는 유지의 조성 |
사.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건설 | (1)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따른 철도의 건설사업. 다만, 「철도사업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전용철도를 공장 안에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 및 도시철도시설의 건설사업(지상에 노출되는 구간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궤도운송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궤도사업 (4)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고속철도의 건설사업 |
아. 개간 및 공유수면의 매립 |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사업 (2)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다목에 따른 간척 또는 개간사업 |
자. 관광단지의개발 | (1)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관광사업 (2)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또는 제7호의 규정에 따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의 조성사업 (3) 「온천법」 제10조의2제4항에 따른 온천원보호지구에서의 온천개발사업 (4) 「자연공원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원사업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 중 유원지 안에서의 시설설치 사업 (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의 설치사업 |
차. 산지의 개발 | (1)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산지에서 시행되는 다음의 어느 하나의 사업 (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호에 따른 묘지 및 봉안시설의 설치 (나) 「초지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초지의 조성 (다) 그 밖의 사업 중 산지전용 면적을 훼손하는 사업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임도의 설치사업 |
카. 특정 지역의 개발 | (1) 가목부터 차목까지, 타목 및 파목의 사업 중 각각 그 협의 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업으로서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 (2)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법률 제12737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보는 종전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종합개발지구에서 시행하는 지역개발사업만 해당한다) |
타. 체육시설의 설치 |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체육시설의 설치공사(골프장업 및 스키장업에 한한다) (2) 「경륜·경정법」 제2조제1호·제2호의 규정에 따른 경륜 또는 경정시설의 설치사업 (3)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사업 (4)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수련지구의 조성사업 (5) 「한국마사회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경마장 설치사업 |
파. 토석·모래·자갈·광물 등의 채취 |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거나 광물을 채굴하는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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