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 유효폭
가. 보도의 유효폭은 보행자 교통량 및 목표 보행자 서비스수준에 의해 결정하되, 가능한 여유 있는 폭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한다. 나. 보도의 유효폭은 최소 2.0m 이상을 확보하되, 지형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1.5m 이상으로 한다. |
【설 명】
보도 유효폭은 보행자 교통량 및 목표 보행자 서비스 수준에 의해 결정하되, 가능한 여유 있는 폭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한다.
보도의 유효폭은 최소 2.0m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도로의 증・개설시 및 주변지형여건, 지장물 등으로 보도 유효폭 2.0m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1.5m까지 보도 유효폭을 축소할 수 있다.
공원 등과 연결되는 구간 및 주민 휴식 공간으로 활용되는 장소에서는 가능한 넓은 공간을 제공하여 통행 안전 및 쾌적한 도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한다.
보행자가 이용 가능한 보행자 공간은 가로수, 전신주, 방호책, 건물 주차장 출입로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방해를 받게 되므로, 보도폭은 이러한 보행 방해 요소를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보도 유효폭은 보도 폭에서 노상시설 등이 차지하는 폭을 제외한 폭으로, 보행자의 통행에만 이용되는 폭으로 정의된다.
보도 유효폭 2.0m는 휠체어를 사용하는 보행자 2인이 엇갈려 지나갈 수 있는 최소폭에 해당한다. (<그림 3.4> 참조).
보도의 유효폭은 보행자도로에서 보행자가 시설물에 방해받지 않고 이용하는 최소폭이므로 여유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시설물에 의해 방해받게 되는 방해폭을 <그림 3.5>와 같이 보도의 유효폭에 추가하여 실제 보도폭을 산정해야 한다.
방해폭은 보행자가 시설물에 의해 직접적으로 방해를 받는 폭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보도의 유효폭은 방해폭을 제외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보행지장요인에 의한 시설물별 방해폭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을 참고한다.
기존 보도의 유효폭이 1.5m를 확보하기 어려운 구간에는 휠체어 사용자가 다른 휠체어 또는 유모차 등과 교행할 수 있도록 50m마다 1.5m×1.5m 이상의 교행구역을 검토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보도에는 가로수 등 노상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노상시설 사이에는 휠체어 또는 유모차가 교행할 수 있는 여유공간이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교행구역의 설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휠체어, 유모차 등 보행자의 교행이 많이 발생할 경우 교행구역에서 멈추었다 가야 하는 불편함이 많이 발생한다. 이는 교통약자의 통행 편의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교행구역을 이용한 보도의 설치보다는 보도 유효폭 1.5m 이상을 연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권장한다.
출처: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 [시행 2021. 7. 23.] [국토교통부예규 제321호, 2021. 7. 23.,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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