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관법 시행령 [별표] 경관 심의 대상 개발사업의 종류 및 심의 시기 (제19조제1항 및 제4항 관련) 구분 경관심의 대상 개발사업 심의 시기 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혁신도시 개발계획의 승인 전 1. 도시의 개발 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계획의 승인 전 다.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전. 다만, 「도시개발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개발계획의 수립 전을 말한다. 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