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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어항재생] 어촌어항재생개발계획 수립

머니블 2024. 2. 18.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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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조의2(어촌ㆍ어항재생개발계획의 수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촌ㆍ어항재생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어촌ㆍ어항재생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촌ㆍ어항재생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어촌ㆍ어항재생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어촌ㆍ어항재생의 기본구상 및 개발방향

2. 어촌ㆍ어항재생사업 권역의 선정 현황

3. 어촌ㆍ어항재생사업의 연도별 투자 계획

4. 어촌ㆍ어항재생사업의 효과 및 전망

5. 어촌ㆍ어항재생사업에 대한 평가계획

6. 어촌ㆍ어항재생에 관한 관계 부처 간 협업사업 추진계획

7. 그 밖에 어촌ㆍ어항재생사업의 추진절차 및 사후관리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어촌ㆍ어항재생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를 거쳐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7조의3(어촌ㆍ어항재생사업계획의 수립)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어촌ㆍ어항재생개발계획에 따라 어촌ㆍ어항재생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어촌ㆍ어항재생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전국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등의 이유로 어촌ㆍ어항재생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항에 관하여 어촌ㆍ어항재생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이 장에서 “사업계획수립권자”라 한다)은 어촌ㆍ어항재생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리 제47조의5에 따른 어촌ㆍ어항재생지역협의체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사업계획수립권자는 어촌ㆍ어항재생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47조의4(어촌ㆍ어항재생사업추진지원단의 설치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을 어촌ㆍ어항재생사업추진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어촌ㆍ어항재생사업 정책의 발굴

2. 어촌ㆍ어항재생사업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3. 어촌ㆍ어항재생사업계획 수립 등 지원

4. 어촌ㆍ어항재생사업 운영ㆍ관리 지원

5. 위원회의 운영 지원

6. 제47조의5에 따른 어촌ㆍ어항재생지역협의체 운영 등의 지원

7.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원단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지원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의5(어촌ㆍ어항재생지역협의체의 설치)

① 사업계획수립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어촌ㆍ어항재생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어촌ㆍ어항재생지역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어촌ㆍ어항재생사업의 발굴 지원

2. 어촌ㆍ어항재생사업 대상지 주민의 의견수렴

3. 어촌ㆍ어항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공동체 운영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그 밖에 협의체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의6(어촌ㆍ어항재생사업의 시행) 

① 어촌ㆍ어항재생사업은 사업계획수립권자가 시행한다. 다만, 어촌ㆍ어항재생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1.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2.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른 어촌계

3. 제57조에 따른 한국어촌어항공단

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촌ㆍ어항재생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항에 따라 어촌ㆍ어항재생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제47조의7(준용규정)

어촌ㆍ어항재생사업에 관하여는 제8조 및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어촌종합개발사업”은 “어촌ㆍ어항재생사업”으로,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은 “어촌ㆍ어항재생사업계획”으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계획수립권자”로,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는 “제47조의6제1항에 따라 어촌ㆍ어항재생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어촌종합개발시설”은 “어촌ㆍ어항재생시설”로 보고, 제8조 중 “제7조제5항”은 “제47조의3제5항”으로, “제7조제3항”은 “제47조의3제4항”으로 보며, 제10조 중 “시행계획”은 “어촌ㆍ어항재생사업계획”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은 “사업계획수립권자의”로 보고, 제10조, 제12조, 제14조 및 제15조 중 “제9조제1항 단서”는 “제47조의6제1항 단서”로 본다.

 

 

 

 

어촌·어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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