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정) ’25.1.15.(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합니다. □(세법 개정)이번 연말정산부터 확대되는 비과세·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산·양육지원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결혼세액공제 신설, 자녀세액공제∙의료비 공제혜택 상향주거부담완화주택담보대출·월세액 공제 기준 완화, 주택청약저축 납입한도 상향기부·소비진작고액 기부금 공제율 조정, 신용카드 소비증가분 10% 추가공제 ①근로자의 결혼과 양육 지원을 위한 세제 지원이 더 많아집니다. ✔(결혼세액공제)’24년 중 혼인신고 시 50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초혼·재혼 관계없이생애1회만 가능하며, ’26.12.31. 혼인신고분까지 한시 적용 ✔(출산지원금)본인1)이나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자녀 출생일2) 2년 이내에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