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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나이, 가입조건, 신청방법, 기간) 알아보기 (6월 출시), 청년도약계좌 중복 주의사항

머니블 2023. 3. 19.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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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1.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추진하는 청년일자리 창출 정책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예금 상품입니다. 이 계좌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들이 개설할 수 있으며, 이들을 위해 다양한 혜택과 우대 조건이 부여됩니다.

청년도약계좌의 혜택 중 가장 큰 것은 예금 금리 우대입니다. 이 계좌의 예금 금리는 일반 예금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계좌 개설 시 소득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되므로, 저소득 청년들도 개설이 가능합니다.

또한 청년도약계좌의 개설자는 취업 준비생, 첫 직장인, 창업 준비자, 대학생, 대학원생 등 모든 청년들이 대상입니다. 이들은 계좌 개설 후 상시로 참여 가능한 다양한 이벤트와 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취업 및 창업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청년도약계좌 개설 후 1년 이상 유지하면, 대출 상환 기간을 최대 3년까지 연장하는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의 부담을 줄이고 경제적 자유를 높일 수 있습니다.

 
 
 

2. 청년도약계좌 출시일

'23년 6월 중 출시 예정
 
 
 

3. 청년도약계좌 중복 주의 사항, 유사상품과 연계방안

 

- 청년내일저축계좌, 복지 목적의 지자체 지원상품 동시 가입 허용
 
-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고용지원 목적의 지자체 지원상품 동시가입 허용
 
- 청년희망적금은 청년도약계좌에 순차가입(만기*후 가입) 
    * 중도해지 포함(청년희망적금 특별중도해지 요건 해당시에만 저축장려금 지급, 비과세 적용)

 
 
 
 
 
 
 

4. 청년도약계좌 적용금리

- 가입 후 최소 3년간 고정금리 제공, 이후 2년간 변동금리 적용
 
=> 월 70만원을 5년간 납입하면 만기 시 최대 5000만원의 목돈을 만들어주는 것이 청년도약계좌의 핵심
 
 
 
 

5.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 6월 가입개시~12월까지 매월 가입신청
- 매월 2주간 가입신청 받은 후 2~3주 내 심사 완료 , 결과 통보

 
 
 
 
 

4. 청년도약계좌 소득

- 한 해 총 급여 7,500만원 이하
-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80% 이하 대상
- 개인소득, 가구소득 심사

 (직전 과세기간 소득이 확정(23.7~8월경)되기 전까지는 전전년도 과세기간 소득을 대신 활용하여 가입 가능)
 
 
 

5. 청년도약계좌 신청 나이

- 만 19세~34세 청년 (군복무기간은 나이 계산에서 제외)

- 가입 당시 연령요건에 해당되면 가입 이후 연령 요건 충족 못해도 중도해지 하지 않는 한 계좌 유지 가능
 
 
 
 

6. 납입금 + 정부 기여금 

- 소득대비 정부기여금 지급

납입금 + 정부기여금 예시

- 만기가 5년인 중장기 상품으로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개인소득 현행화*를 통해 유지심사 시행

(* 가구원 변공 등(이혼,독립,사망 등) 가입자의 개인소득과 무관한 사유로 기여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가구소득은 유지심사에서 제외)
=> 해당 심사결과에 따라 정부기여금 지급여부, 규모 조정
 

- 유지심사 결과 개인소득 6,000만원(총급여 기준) 초과시 다음 유지심사시*까지 정부기여금 지급 중단

(* 다음 유지심사에서 개인소득 6,000만원(총급여 기준) 이하일 경우 그 이후 유지심사시까지 정부기여금 재지급)
 

※ 비과세 혜택은 개인,가구 소득 충족 시 만기까지 유지!

 
 
 
 

7.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 특별중도해지요건시 :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 지급, 비과세 혜택 가능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 시)
 
- 일반적 중도해지 : 본입 납입한 부분만 지급 (정부 기여금, 비과세혜택 지원 못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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