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 및 DSR>
1. DTI (총부채상환비율)
- 60% 이내. 다만, 담보주택 소재지가“조정지역”인 경우 10%p 차감하여 적용
※ 조정대상지역 중 과열지역(「주택법」제63조의2 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 투기지역
(「소득세법」제104조의2의 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 및 투기과열지구(「주택법」제63조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를 포함. 이하 같다.
- 조정지역일지라도 실수요자 요건에 해당되거나, 신규 분양하는 주택을 담보로하는 잔금대출 중 분양 공고일과 매매 계약일이 ’17.8.2일 이전인 경우에는차감 적용하지 않음
- 실수요자 요건(구입용도에 한함) - 본건 주택가격이 8억원 이하이고, 부부가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인 경우
- 부부합산 연소득 9천만원 이하
<조정지역에 따른 DTI>
-조정지역 외 지역: 60%
-조정지역 : 50%
※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60%
① 실수요자
② 신규 분양하는 주택을 담보로 하는 잔금대출 중 분양 공고일과 매매 계약일이‘17.8.2일 이전인
경우에는 차감 적용하지 않음
2. DTI 산정방법
▪ 채무자 본인의 소득·부채를 기준으로 DTI 산정하되, 배우자 소득 합산시 배우자 부채를 함께 DTI에 반영
※ DTI = (주택담보대출의 연간 원리금상환액 + 기타부채 이자상환 추정액) / 연소득 × 100
▪ 주택담보대출 = 본건 보금자리론 + 동일금융기관에서 실행예정인 기금주택담보대출 및 보금자리론 + 기존 주택담보대출(중도금대출 포함) - 상환예정인 주택담보대출 잔액
※ 상환방식별 연간 원리금상환액은 전체 원금상환 기간의 연평균 원리금 상환액을 적용. 다만, 근로소득자인 채무자(타 유형 소득이 함께 존재하는 경우는 제외)가 체증식 상환방식을 선택한경우에는 초기 10년간(만기가 10년인 경우 5년간)의 원리금상환액을 연평균(거치기간이 있는경우 그 종료시점부터 계산)하여 적용
▪ 주택담보대출 연간 원리금상환액의 산출
- 채무자 및 소득을 입증하는 배우자가 보유한 모든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상환액을 반영
- 한국신용정보원에서 계산한 연간 원리금상환액을 기반으로 심사
※ 본건 보금자리론을 공사가 사전심사하는 경우에는, 채권관리자가 공사인 기존 주택담보대출의연간 원리금상환액은 공사 전산상의 금액을 반영
▪ 기타부채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조회서 상의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모든 대출주
(현금서비스 포함) - 상환예정된 기존전세자금대출 잔액 - 예적금잔액 이내의예적금담보대출
▪ 이자상환 추정액 = 기타부채 × 추정금리(공사의 서면통지)
▪ 추정금리 = 한국은행고시 예금은행 가중평균 가계대출금리(잔액기준) + 1%
3. 유의사항
▪ 보금자리론의 연간 원리금상환액은 전체 원금상환 기간의 연평균 원리금상환액을 적용
- 연계형 보금자리론의 경우는 승인일 현재의 동일 만기 보금자리론 고정금리를 적용하여 원리금 상환액 산출
▪ 추정금리와 기타부채는 ‘대출승인일’을 기준으로 적용
4.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의 정의 및 산정방법
▪ 차주의 총 금융부채 상환부담을 판단하기 위한 차주의 연간 소득 대비 연간금융부채 원리금 상환액 비율로서 아래 산식에 따라 계산
※ DSR = 주택담보대출의 연간 원리금상환액+기타부채의연간 원리금상환액 / 연소득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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