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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어항법] 어항개발사업

제23조(어항개발사업의 시행) ① 어항개발사업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권자가 시행한다. ② 지정권자가 아닌 자(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외한다)가 어항개발사업을 시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항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지정권자로부터 어항개발사업시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어항시설의 보수ㆍ보강 공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4항 단서에 따른 어항시설의 공사 2. 방충재(防衝材) 또는 콘크리트 포장의 보수ㆍ보강 공사 등 어항시설의 안전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공사 ③ 지정권자가 아닌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어항개발사업(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공사는 제..

항만,어촌어항 2024.02.18

[어촌·어항재생] 어촌어항재생개발계획 수립

47조의2(어촌ㆍ어항재생개발계획의 수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촌ㆍ어항재생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어촌ㆍ어항재생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촌ㆍ어항재생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어촌ㆍ어항재생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어촌ㆍ어항재생의 기본구상 및 개발방향 2. 어촌ㆍ어항재생사업 권역의 선정 현황 3. 어촌ㆍ어항재생사업의 연도별 투자 계획 4. 어촌ㆍ어항재생사업의 효과 및 전망 5. 어촌ㆍ어항재생사업에 대한 평가계획 6. 어촌ㆍ어항재생에 관한 관계 부처 간 협업사업 추진계획 7. 그 밖에 어촌ㆍ어항재생사업의 추진절차 및 사후관리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

항만,어촌어항 20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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