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4. 3. 14.>공원시설의 종류(제3조관련)공원시설종류1. 조경시설관상용식수대·잔디밭·산울타리·그늘시렁·못 및 폭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공원경관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한 시설2. 휴양시설가. 야유회장 및 야영장(바비큐시설 및 급수시설을 포함한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자연공간과 어울려 도시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시설나. 경로당, 노인복지관다. 수목원(「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수목원을 말한다.)3. 유희시설시소·정글짐·사다리·순환회전차·궤도·모험놀이장, 유원시설(「관광진흥법」에 따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말한다), 발물놀이터·뱃놀이터 및 낚시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