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업단지 정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약칭: 산업입지법 )
제2조(정의)
8. “산업단지”란 제7호의2에 따른 시설과 이와 관련된 교육ㆍ연구ㆍ업무ㆍ지원ㆍ정보처리ㆍ유통 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주거ㆍ문화ㆍ환경ㆍ공원녹지ㆍ의료ㆍ관광ㆍ체육ㆍ복지 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ㆍ개발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국가산업단지: 국가기간산업, 첨단과학기술산업 등을 육성하거나 개발 촉진이 필요한 낙후지역이나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도에 걸쳐 있는 지역을 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나. 일반산업단지: 산업의 적정한 지방 분산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다.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식산업ㆍ문화산업ㆍ정보통신산업, 그 밖의 첨단산업의 육성과 개발 촉진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제7조의2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라. 농공단지(農工團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촌지역에 농어민의 소득 증대를 위한 산업을 유치ㆍ육성하기 위하여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8의2. “스마트그린산업단지”란 입주기업과 기반시설ㆍ주거시설ㆍ지원시설 및 공공시설 등의 디지털화, 에너지 자립 및 친환경화를 추진하는 산업단지를 말한다.
2. 산업단지개발 절차
□ 근거법 :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 동법 제7조에 의하여 투자의향서를 제출하여 사전 타당성조사후에 동법 제15조에 의하여 산업단지계획승인을 받아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시행
□ 근거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동법 제6조 등에 의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산업단지로 지정받고, 동법 제17조등에 의하여 실시계획승인을 받아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시행
산업용지 분양
- 산업시설용지 : 조성원가
- 산업시설용지 외의 용도로 공급하는 용지 : 감정평가액
입주계약시 구비서류
- 산업단지 입주계약 신청서, 사업계획서, 기타 입주자격 및 우선순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출처: https://www.busan.go.kr/busaninseoul/depbuss02,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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