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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공법 심의(해양수산부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머니블 2023. 2. 23.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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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별표15 (29조제4항 관련)

 

 

1. 특정공법 정의

  • "특정공법"이란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특정한 기업이 보유한 특허, 신기술 등의 기술 또는 공사 기법으로서 다른 경쟁사를 배제하여 시공 및 설치를 독점하는 것을 말한다. 
  • "특정자재"란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특정한 기업이 다른 경쟁사를 배제하여 물건, 제품 등을 생산하거나 시공 및 설치를 독점하는 것을 말한다.

 

 

2. 심의 절차

 

 

 

 

3. 심의 신청 전 사업부서 준비사항

  • 적용 가능한 공법 선정 - 사업부서에서 현지 상황에 적용 가능한 특정공법 중 우수한 공법 4개를 선정하며 특별한 사유로 4개 이상 선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위원회 주관부서와 사전에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단, 적용 가능한 공법이 4개 이하일 경우에는 있는 수만큼 선정한다.

 

4. 특정공법 심의 신청

 

ㅇ특정공법 심의 대상은 순공사비 1억원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ㅇ「특정공법 심의 신청서」작성은 붙임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작성 후 심의 신청한다. ㅇ「특정공법 심의 신청서」는 위원들에게 배포하는 자료이며 또한 위원회 운영 시 사업부서에서 발표하는 자료임을 고려하여 위원 배포용은 한글로 작성하고, 위원 설명용은 파워포인트로 작성한다.

 

 

5. 위원회 구성

 

위원회 개최는 재적위원 2/3이상 참여시 개회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이상 득표 한 공법을 선정한다.

 

ㅇ 위원회 심의 순서는

 

- 참석자 등록부(위원, 사업부서) 등록, 업체의 청렴서약서, 심의위원 접촉신고서 제출(사업부서에서 제출), 위원의 청렴서약서, 위촉동의 보안각서, 심의위원 접촉신고서를 제출하고 위원회를 개최한다.

 

- 순서는 특정공법 신청현황 및 적용사유 등은 사업부서 또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설명하고 각 공법에 대한 기술검토의견서는 설계는 책임기술자, 공사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설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위원회 동의하에 타 전문가가 설명할 수 있다. , 특정공법 업체에서는 설명할 수 없다.

 

- 각 공법에 대한 기술검토 의견서 설명 후, 위원 간 토론 및 발표자와의 질의응답 후 아래와 같이 공법을 선정한다.

 

1: 참여위원 상호 토의 후 과반 수 이상 추천 공법이 있으면 동 공법을 선정.(위원별 추천사유서 작성)

 

2: 1차 심의결과 과반수이상 추천 공법이 없으면, 추천(多 推薦)2개의 공법 중에서 2차 추천 후 과반수이상 추천한 공법을 선정.(위원별 추천사유서 작성)

 

* 위원장은 위원 토의 및 추천 시 위원들에게, 경제성, 시공성, 안전성, 유지관리성 등에 대한 각각의 가중치를 고려하여 특정공법을 추천하게 할 수 있고, 2차 추천 후에도 同數일 경우엔 동일한 방법으로 계속한다.

 

- 최종 선정된 공법에 대해서 시공 중 유의사항 및 보완사항 등이 있으면 사업부서에 통보하고 별도 기록관리하도록 한다.

 

6. 심의 및 공법 선정

위원회 개최는 재적위원 2/3이상 참여시 개회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이상 득표 한 공법을 선정한다.

 

ㅇ 위원회 심의 순서는

 

- 참석자 등록부(위원, 사업부서) 등록, 업체의 청렴서약서, 심의위원 접촉신고서 제출(사업부서에서 제출), 위원의 청렴서약서, 위촉동의 보안각서, 심의위원 접촉신고서를 제출하고 위원회를 개최한다.

 

- 순서는 특정공법 신청현황 및 적용사유 등은 사업부서 또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설명하고 각 공법에 대한 기술검토의견서는 설계는 책임기술자, 공사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설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위원회 동의하에 타 전문가가 설명할 수 있다. , 특정공법 업체에서는 설명할 수 없다.

 

- 각 공법에 대한 기술검토 의견서 설명 후, 위원 간 토론 및 발표자와의 질의응답 후 아래와 같이 공법을 선정한다.

 

1: 참여위원 상호 토의 후 과반 수 이상 추천 공법이 있으면 동 공법을 선정.(위원별 추천사유서 작성)

 

2: 1차 심의결과 과반수이상 추천 공법이 없으면, 추천(多 推薦)2개의 공법 중에서 2차 추천 후 과반수이상 추천한 공법을 선정.(위원별 추천사유서 작성)

 

* 위원장은 위원 토의 및 추천 시 위원들에게, 경제성, 시공성, 안전성, 유지관리성 등에 대한 각각의 가중치를 고려하여 특정공법을 추천하게 할 수 있고, 2차 추천 후에도 同數일 경우엔 동일한 방법으로 계속한다.

 

- 최종 선정된 공법에 대해서 시공 중 유의사항 및 보완사항 등이 있으면 사업부서에 통보하고 별도 기록관리하도록 한다.

 

 

 

7. 평가결과 공개

 

심의장소에서는 선정된 공법만 발표

업체의 요구가 있을 시 위원별 추천사유서 실명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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