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야영장업 입지기준
○ 야영장업은 용도지역에 따라 허용여부가 결정되는 업종이므로, ′입지′사항을 가장 우선적으로 확인해야하며,
아래의 방법을 통해 해당 부지가 야영장 시설이 입지 가능한 용도지역인지 확인할 수 있음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2 내지 별표22에서 확인 또는
② 도시‧군계획조례에 의해 야영장 시설이 가능하도록 지자체에 위임해 놓은 경우가 많으므로 해당 용도
지역관련 조례 개정 여부를 통해 확인(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및 제3항)
○ 이때, 입지기준 상 야영장업이 허용된 지역이라는 의미는 해당 지역에 야영장의 입지가 가능하다는 것이지,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님
- 즉, 해당 지역에 입지한 토지라 하더라도 토지의 지목에 따라 형질변경(개발허가)을 거쳐 지목을
변경해야만 야영장업을 할 수 있는 지역이 있음
- 뿐만 아니라 환경허가 기준 등도 고려사항이 되므로, 입지기준에 해당한다고 야영장 허가를 무조건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님
- 반대로, 위의 입지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서 야영장 허가가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지구단위계획 등을 수립하면 가능함
○ 이처럼 야영장업을 하려면, 관리청(감독청)으로부터 (1) 개발행위허가(도시계획시설포함, 재량행위)를
받아서 허가기준에 맞게 공사를 한 후 (2) 영업등록(허가 또는 신고, 기속행위)을 하여야 영업이 가능함
○ 따라서 야영장업을 위해서는 제일 먼저 용도가능한 지역인지를 확인하고, 개발행위허가나 환경허가
대상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함
출처: 야영장 사업자안전교육, 문화체육관광부, 2019
'도시,인허가' 카테고리의 다른 글
특정공법 심의(해양수산부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1) | 2023.02.23 |
---|---|
산업단지 정의 및 산업단지 개발 절차 (1) | 2023.02.20 |
야영장 시설의 종류 (0) | 2023.02.16 |
야영장업 정의 (0) | 2023.02.16 |
산지전용 인허가 절차 (0) | 2023.0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