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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야영장업 정의
◉ 야영장업의 근거법률은 관광진흥법으로, 동법령에 의해 등록‧관리됨
◉ 야영장업은 관광사업 중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한 종류로, 야영장을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함(법 제3조제1항제3호다목)
○ 관광사업이란,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숙박‧음식‧운동‧오락‧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함(법 제2조 제1호)
○ 관광객 이용시설업에는 ① 관광객을 위하여 음식‧운동‧오락‧휴양‧문화‧예술 또는 레저 등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② 휴양업과 관광숙박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업 및 ③ 야영장업이 해당함
2 야영장업 등록기준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 및 별표 1에 따른 야영장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규정
○ 야영장업은 ‘일반야영장업’과 ‘자동차야영장업’으로 구분됨(영 제2조제1항제3호다목)
- 일반야영장업 : 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야영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이용하게 하는 업
- 자동차야영장업 : 자동차를 주차하고 그 옆에 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취사 등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자동차를 이용하는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 야영장업 구분에 따른 야영지 규모 및 갖추어야 할 시설 등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은 아래 표와 같음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야영장사업자안전교육 교재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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