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구감소지역 지정 개요
(법적 근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3
(대 상) 229개(기초자치단체 226개, 세종특별자치시 1개, 제주특별자치도 내 행정시 2개)
(지정 절차) 인구감소지역 지정안 마련(행안부) → 관계기관 협의(중앙행정기관, 시·도지사 등)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 → 지정·고시(행안부 장관)
(지정 주기) 5년 단위 지정하되, 첫 시행주기(’21~‘26)에는 2년 후(’23) 타당성 검토
2. 인구감소지역 지정 결과(89개)
3. 지방소멸대응기금
(목적)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대응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 지원
(규모/기간) 연 1조원(광역 25%, 기초 75%) 10년(‘22년~’31년)간 지원
(지원대상) 총 122개 지자체(광역 15개*, 기초 107개**)
* (광역) 서울, 세종 제외 / ** (기초) 인구감소지역 89개, 관심지역 18개
(배분방법) 기초는 투자계획을 평가*하여 결과에 따라 차등 배분
- 광역은 인구감소지수, 재정·인구 여건 등을 고려하여 배분
* 평가의 객관성, 공정성을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투자계획 평가단’(조합) 구성‧운영
(운용 방법) 기금관리조합(17개 시‧도로 구성)이 관리‧운용*하되, 기금 배분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안부장관이 정함
(‘22.2월 배분기준 고시)
*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위탁하여 업무 수행
4.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목적) 지역이 주도하여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가는 행·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경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공포(‘22.6.10.), 시행(’23.1.1.~)
5. 인구감소지수 지표(8개)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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