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특화발전특구란?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는 전국에 걸쳐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규제를 특구지정을 통해 지역특성에 맞게 규제를 완화하거나 권한을 이양해줌으로써 각 지역이 특색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
2. 지원대상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원칙이나, 광역 지방자치단체인 시・도 또는 타 기초지방자치단체와의 공동추진도 가능
선정 기준
◦ 지역의 특화발전에 기여 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어떤 특화 형태든지 지정신청이 가능. 다만, 지자체의 중장기 지역발전계획을 고려하여 지역발전의 파급효과가 크거나 선도역할을 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
◦ 지자체가 신청한 특구계획안에 대해 특구계획의 실현가능성, 특화사업에 대한 국내외 수요전망, 해당지역의 특화발전에의 부합여부, 규제특례 적용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역특구위원회에서 심의・의결
3. 지원혜택
◦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특성과 여건을 활용, 비교우위의 특화사업 발굴을 통해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일정지역에 대하여 규제특례를 적용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을 통해 각종 규제특례 적용
=> 지역특구법(법제처)
4. 신청절차
◦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변경, 해제) 신청서
◦ 특구계획(특구토지이용계획 포함) 및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 지역특구위원회 심의・의결시 고려하여야할 사항에 대한 신청 지자체장의 의견
◦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에 필요한 서류
◦ 기타「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령」에서 정한 서류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정책정보란을 통하여 관련 양식 다운로드・활용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및 사후관리 절차] |
지역특구 지정 신청(지자체↔중기부) | |
· 특구법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특구위원회 심의를 거쳐 90일 이내 결정·통보 (단, 45일 연장 가능) * 지역특구 신청서를 검토하여 미비서류(자료) 보완·추가 제출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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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중기부↔환경부) | |
· 자연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도시 개발사업, 산업단지 조성사업, 항만의 건설사업 등) | |
관계행정기관 협의(중기부↔관계행정기관) | |
· 관계행정기관은 20일 이내에 의견제출 (1차에 한해 10일 범위 협의 연장 가능) * 기간 내 제출이 없는 경우 협의한 것으로 간주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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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특구 실무위원회 협의(중기부↔실무위원) | |
· 관계행정기관 협의가 끝난 내용에 대한 추가 협의 (위원회 안건 상정 전 사전검토 및 관계행정기관 협조 사항 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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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특구위원회 상정 안건 검토(지역 특구위원 중 민간위원) | |
· 안건별로 지역 특구 민간위원을 선정하여 심도 있게 검토 | |
지역특구 위원회 심의․의결(위원장 : 중기부 장관) | |
· 특화사업과 지역의 특성·여건과의 적합성 · 규제특례와 특화사업과의 연관성 · 특화사업의 실행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재원의 확보(민자 유치 가능성 포함) · 국민경제와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 및 주민 등의 의견 ·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군 기본계획 적합 정도 · 기타(실행가능성, 차별성, 생산물에 대한 품질관리 방안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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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구 지정․고시(중기부) | |
· 중기부 장관은 관보에 특구지정 고시 (특구계획 승인, 특화사업자로 지정으로 봄) · 해당 시장, 군수, 구청장, 시·도지사 및 관계행정기관에 통지 · 시장·군수·구청장은 통지받은 결과 주민 열람 (14일 이상) * 지자체장은 지역특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 제정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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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구 운영성과 평가(중기부) | |
· 지역특구 운영성과를 평가하여 우수 및 부진 특구 선정 · 평가결과 지역특구제도 개선에 반영 |
◦ 지역특구 지정을 통해 59개 개별법에서 정한 129개 규제특례를 「지역특구법」에 따라 특구 내 적용 가능
< 지역특구 주요 규제특례 현황 >
구 분 | 적용 특례 | 구 분 | 적용 특례 |
일반 (62개) |
옥외광고물 표시‧설치 | 토지 이용 (54개) |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
도로통행 제한 | 용도지역‧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 ||
농지의 위탁경영 / 임대‧사용 | 농업진흥지역 해제 | ||
특허출원에 대한 우선심사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 ||
도로점용 허용 | 지구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 ||
외국인 체류기간 상한 연장 | 이양 (13개) |
식품 표시기준 완화 | |
외국인 교원 및 강사임용 | 체육시설업 사업계획 승인 완화 |
□ 지정 현황
◦ ’04년 제도도입 이후, 225개 특구가 신규지정 되었고 44개 특구가 해제·통합되어, 현재 181개 특구가 지정‧운영
< 지역별 특구현황 >
구 분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합계 |
특구(개) | 10 | 6 | 5 | 3 | 3 | 1 | 3 | 19 | 14 | 16 | 16 | 13 | 31 | 25 | 14 | 2 | 181 |
(23.11월 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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