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인허가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 알아보기

머니블 2024. 1. 14. 19:49
728x90
반응형

 

 

 

1. 지역특화발전특구란?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는 전국에 걸쳐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규제를 특구지정을 통해 지역특성에 맞게 규제를 완화하거나 권한을 이양해줌으로써 각 지역이 특색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

 

 

2. 지원대상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원칙이나, 광역 지방자치단체인 시・도 또는 타 기초지방자치단체와의 공동추진도 가능

선정 기준
◦ 지역의 특화발전에 기여 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어떤 특화 형태든지 지정신청이 가능. 다만, 지자체의 중장기 지역발전계획을 고려하여 지역발전의 파급효과가 크거나 선도역할을 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
◦ 지자체가 신청한 특구계획안에 대해 특구계획의 실현가능성, 특화사업에 대한 국내외 수요전망, 해당지역의 특화발전에의 부합여부, 규제특례 적용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역특구위원회에서 심의・의결

 

3. 지원혜택

◦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특성과 여건을 활용, 비교우위의 특화사업 발굴을 통해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일정지역에 대하여 규제특례를 적용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을 통해 각종 규제특례 적용

 

 

=> 지역특구법(법제처)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7%9C%EC%A0%9C%EC%9E%90%EC%9C%A0%ED%8A%B9%EA%B5%AC%EB%B0%8F%EC%A7%80%EC%97%AD%ED%8A%B9%ED%99%94%EB%B0%9C%EC%A0%84%ED%8A%B9%EA%B5%AC%EC%97%90%EA%B4%80%ED%95%9C%EA%B7%9C%EC%A0%9C%ED%8A%B9%EB%A1%80%EB%B2%95

 

국가법령정보센터 | 오류페이지

해당 한글주소명을 찾을 수 없습니다. 정확한 한글 주소명인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한글주소명 사용법[한글 법령주소]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한 문제가 지속될 경우 아래

www.law.go.kr

 

 

 

 

4. 신청절차

 

◦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변경, 해제) 신청서
◦ 특구계획(특구토지이용계획 포함) 및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 지역특구위원회 심의・의결시 고려하여야할 사항에 대한 신청 지자체장의 의견
◦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에 필요한 서류
◦ 기타「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령」에서 정한 서류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정책정보란을 통하여 관련 양식 다운로드・활용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및 사후관리 절차]
지역특구 지정 신청(지자체중기부)
· 특구법시행령 7조제1항에 따라 특구위원회 심의를 거쳐 90일 이내 결정·통보
(, 45일 연장 가능)
* 지역특구 신청서를 검토하여 미비서류(자료) 보완·추가 제출 요청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중기부환경부)
· 자연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도시 개발사업, 산업단지 조성사업, 항만의 건설사업 등)


관계행정기관 협의(중기부관계행정기관)
· 관계행정기관은 20일 이내에 의견제출 (1차에 한해 10일 범위 협의 연장 가능)
* 기간 내 제출이 없는 경우 협의한 것으로 간주 처리


지역 특구 실무위원회 협의(중기부실무위원)
· 관계행정기관 협의가 끝난 내용에 대한 추가 협의
(위원회 안건 상정 전 사전검토 및 관계행정기관 협조 사항 정리)


지역 특구위원회 상정 안건 검토(지역 특구위원 중 민간위원)
· 안건별로 지역 특구 민간위원을 선정하여 심도 있게 검토


지역특구 위원회 심의의결(위원장 : 중기부 장관)
· 특화사업과 지역의 특성·여건과의 적합성
· 규제특례와 특화사업과의 연관성
· 특화사업의 실행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재원의 확보(민자 유치 가능성 포함)
· 국민경제와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 및 주민 등의 의견
·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군 기본계획 적합 정도
· 기타(실행가능성, 차별성, 생산물에 대한 품질관리 방안 등)


지역특구 지정고시(중기부)
· 중기부 장관은 관보에 특구지정 고시 (특구계획 승인, 특화사업자로 지정으로 봄)
· 해당 시장, 군수, 구청장, ·도지사 및 관계행정기관에 통지
· 시장·군수·구청장은 통지받은 결과 주민 열람 (14일 이상)
* 지자체장은 지역특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 제정할 수 있음


지역특구 운영성과 평가(중기부)
· 지역특구 운영성과를 평가하여 우수 및 부진 특구 선정
· 평가결과 지역특구제도 개선에 반영

 

 

 

지역특구 지정을 통해 59개 개별법에서 정한 129개 규제특례를 지역특구법에 따라 특구 내 적용 가능

 

< 지역특구 주요 규제특례 현황 >

구 분 적용 특례 구 분 적용 특례
일반
(62)
옥외광고물 표시설치 토지
이용
(54)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도로통행 제한 용도지역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농지의 위탁경영 / 임대사용 농업진흥지역 해제
특허출원에 대한 우선심사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도로점용 허용 지구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외국인 체류기간 상한 연장 이양
(13)
식품 표시기준 완화
외국인 교원 및 강사임용 체육시설업 사업계획 승인 완화

 

지정 현황

 

’04년 제도도입 이후, 225개 특구가 신규지정 되었고 44개 특구가 해제·통합되어, 현재 181개 특구가 지정운영

 

< 지역별 특구현황 >

구 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특구() 10 6 5 3 3 1 3 19 14 16 16 13 31 25 14 2 181

 

(23.11월 말 기준)

 

 

 

 

 

 

참고: 기타 - 분야별 - 정책소개 - 주요정책 - 중소벤처기업부 (mss.go.kr)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