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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인허가 16

야영장 시설의 종류

3 야영장 시설의 종류 ◉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5조의2 및 별표1)에서는 야영장 시설은 기본시설, 편익시설, 위생시설, 체육시설 및 안전·전기·가스시설로 구분하고, 각각에 해당하는 시설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야영장내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중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은 예시규정으로, 열거된 시설 외에도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음(단, 타법 소관시설일 경우 해당 법령에 적법하여야 함) ◉ 따라서,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건축물의 용도에 대해서는 당해 지역 허가권자가 그 이용 형태 및 구조‧기능,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 등을 종합 검토하여 동 별표에서 분류하고 있는 가장 유사한 용도로 분류하여 허가해주어야 함 ◉ 당해 건축..

도시,인허가 2023.02.16

야영장업 정의

1 야영장업 정의 ◉ 야영장업의 근거법률은 관광진흥법으로, 동법령에 의해 등록‧관리됨 ◉ 야영장업은 관광사업 중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한 종류로, 야영장을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함(법 제3조제1항제3호다목) ○ 관광사업이란,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숙박‧음식‧운동‧오락‧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함(법 제2조 제1호) ○ 관광객 이용시설업에는 ① 관광객을 위하여 음식‧운동‧오락‧휴양‧문화‧예술 또는 레저 등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② 휴양업과 관광숙박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업 및 ③ 야영장업이 해당함 2 야영장업 등록기준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 및 별표 1에 따른 야영장업의 등록..

도시,인허가 2023.02.16

산지전용 인허가 절차

인허가 절차 인허가절차 신청시 필요서류 가. 사업계획서(산지전용의 목적, 사업기간,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이용계획, 입목ㆍ대나무의 벌채를 통한 이용 또는 처리 계획, 토사처리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나. 「산지관리법」 제18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타당성조사에 관한 결과서 1부. 이 경우 해당 결과서는 허가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완료된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결과서를 말합니다. 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라. 산지전용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도시,인허가 2023.02.15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복구설계서 작성기준

제42조(복구설계서의 작성기준 등) ①법제40조제4항에 따른 복구설계서의 작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복구설계서는 허가 또는 신고대상 전체 면적에 대하여 작성하되, 복구대상 산지에 대해서는 산지복구에 적합한 사방공법 등을 적용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시공에 착오가 없도록 상세히 작성할 것 2. 복구설계서에는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될 것 가. 산지의 소재지를 확인할 수 있는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 나. 복구대상지의 전경사진 다. 공사예정 공정표 라. 설계적용기준 마. 시방서(일반ㆍ특..

도시,인허가 2023.02.15

[도시계획기사] 도시계획론1

젠트리피케이션: 낙후된 구조심 지역이 활성화되어 중산층 이상의 계층이 유입됨으로써 기존의 저소득층 원주민을 대체하는 현상 역도시화: 도시에서 비도시지역으로의 인구 전출이 전입을 초과하여 도시의 상주인구가 감소하는 현상 가도시화: 도시의 부양능력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인구가 도시로 집중되는 현상 종주도시화: 한 국가의 가장 큰 도시가 다른 도시들 보다 인구 규모나 기능면에서 월등히 클때 일컫는 현상 U-City: 첨단 정보통신망을 도시의 기본 인프라로 채택하고 다양한 정보망을 이용하는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시간과 장소의 제한을 받지 않는 미래형 도시 유클리드 지역제(Euclidean zoning)의 특징 1. 사전확정주의: 개발 및 토지이용은 사전에 연결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용도를 사전에 확정 2. 누적..

도시,인허가 2023.02.15

공공공지,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의 실효 및 해제 신청

■ 공공공지 관련 법규 검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3조(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안에서의 건축제한의 예외 등) ①용도지역ㆍ용도지구안에서의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는 제71조 내지 제8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장 공간시설, 제5절 공공공지) 제59조 (공공공지) 이 절에서 “공공공지”라 함은 시ㆍ군내의 주요시설물 또는 환경의 보호, 경관의 유지, 재해대책, 보행자의 통행과 주민의 일시적 휴식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60조 (공공공지의 결정기준) 공공공지는 공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규모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61조 (공공공지의 구조 및 설치기준) 공공공지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

도시,인허가 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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