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양공간적합성협의란?
해양이용 · 개발계획의 수립·변경, 지구·구역 등의 지정·변경 지정시 해양공간계획과의 부합 여부, 입지 적정성 등을 해양수산부와 사전에 협의하는 절차입니다.
2. 해양공간적합성협의 개요
- (법적 근거)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7조,「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제17조,「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0조~제12조, 해양공간 적합성협의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 (요청 주체) 해양이용·개발계획을 승인·수립·변경하거나 지구·구역 등을 지정·변경 지정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 (협의 요청시기) 협의 대상계획을 관련 법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 등과 협의 등을 하기 전
- (협의 대상계획)「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 ①항 각 호에 따른 계획으로, 시행령 별표에 해당하는 계획
3. 협의절차
- 해양공간적합성협의 요청(요청기관 → 해양수산부)
- 적합성여부 검토 및 통보(해양수산부 →요청기관, 45일 이내)
- 해양공간적합성협의내용에 대한 조치계획 또는 조치결과 통보(요청기관→해양수산부)
* 해당 해양공간에 해양공간관리계획이 아직 수립되지 않았거나, 수립되었더라도 용도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해양공간적합성협의를 거쳐야 함
4. 주요내용
5. 관련법(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해양공간에 대한 적합성 협의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양공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 및 개발 계획을 승인ㆍ수립ㆍ변경하거나 지구ㆍ구역 등을 지정ㆍ변경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거나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이하 “해양공간적합성협의등”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1. 해양관광단지의 개발에 관한 계획
2. 해양공간에서 석유(천연피치 및 가연성 천연가스를 포함한다)의 채취에 관한 계획
3. 해양공간에서 광물, 골재 등의 채취에 관한 계획
4. 항만ㆍ어항의 개발에 관한 계획
5. 해양공간에서 수자원의 개발에 관한 계획
6. 해양에너지의 개발에 관한 계획
7. 어장의 개발에 관한 계획
8. 그 밖의 해양자원 이용ㆍ개발에 관한 계획
② 제1항에 따른 해양공간적합성협의등의 대상이 되는 계획 및 지구ㆍ구역 등의 종류와 협의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협의 절차)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15조제1항에 따라 해양공간적합성협의등을 요청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공간 적합성 검토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해양공간적합성협의등을 요청 받은 때에는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해양공간계획, 제13조에 따른 해양공간특성평가 결과와 제14조에 따른 해양용도구역 관리지침을 고려하여 해양공간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검토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협의내용의 이행)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6조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검토의견을 해당 계획의 승인ㆍ수립ㆍ변경과 지구ㆍ구역 등의 지정ㆍ변경지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조치계획 또는 조치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협의내용을 해당 계획에 반영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한 후 해당 계획을 수립하거나 해당 지구ㆍ구역 등을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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