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상, 범위, 절차

머니블 2023. 2. 15.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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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요

. 제도의 의의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환경영향평가라 함은 환경교통재해 또는 인구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이 환경교통재해 및 인구에 미칠 영향을 미리 평가검토하여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이 되도록 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국민생활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하며,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자연환경, 생활환경 및 사회경제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이하 환경영향이라 한다)을 미리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제도의 변천

외국의 환경영향평가제도는 환경문제가 세계적인 이슈로 등장하면서 1969년 미국에서 국가환경정책법(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에 의거 최초로 도입되어 유럽연합, 필리핀(87), 파키스탄(88) 등 개발도상국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나라에서 도입시행

우리나라는 1977년 환경보전법에 󰡒사전협의󰡓 형식으로 도시개발, 산업입지 조성, 에너지 개발 등 3개 분야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를 최초로 마련

- 1981년 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서작성등에관한규정󰡓을 제정고시하여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최초 시행

- 1986년 개정된 환경보전법에서 민간부문의 개발사업도 환경영향평가사업 대상에 추가되어 11개 분야 32개 단위사업으로 확대

- 1990년 환경처로 승격되면서 환경보전법을 폐지하고 환경정책기본법 등으로 개별법화하는 과정에서 종전의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규정을 대폭 보완강화하여 15개 분야 47개 단위사업으로 확대

- 1993년에는 환경영향평가법을 제정하여 17개 분야의 62개사업을 규모에 따라 의무적으로 환경영향평가 실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특수법인)의 설립

- 2000년에는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인구영향평가가 통합된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제정

- 2004년에는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을 개정하여 17개분야 64개 사업으로 확대(‘04.7.1 시행)

산립법상의 노선 총길이가 8이상 또는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에서의 임도설치사업

지역균형개발및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복합단지 조성사업중 총면적이 20이상인 것

 

2. 환경영향평가 대상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4조 및 시행령별표11에서 규정(17개분야 64개 사업)

- 자연환경생태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큰 개발사업

- 공원지역 등에서 시행될 사업으로 환경적으로 민감한 사업

- 환경영향이 장기적복합적으로 발생하여 변화예측이 곤란한 사업

- 공단조성 등 대기수질소음진동 등 환경오염이 항구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사업

- 해안매립 등 불가역적인 환경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사업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분 야 별 대상사업의 범위 비 고
도시의 개발(11) 하수종말처리장 : 10
도시계획시설(운하, 유통업무설비,주차장,시장)
유통단지 또는 공동집배송단지, 여객자동차터미널, 화물터미널 : 20
도시개발, 아파트지구개발 : 25
도시재개발, 대지조성, 택지개발, 학교부지 : 30

산업단지 및 공업단지 조성(6) 산업단지개발, 중소기업단지조성, 자유무역지역지정,
공장설립, 공업용지조성, 산업기술단지 조성 : 15,

에너지개발(6) 해저에너지 개발, 광업에너지 개발(30), 전원
개발사업, 전기설비설치, 송유관설치, 석유비축시설

항만건설(4) 어항시설(외곽시설 300m 이상 또는 매립 1이상,
계류시설로서 매립 1이상 등)
항만시설, 신항만시설(외곽시설 300m 이상 또는
매립 1이상, 기능시설로서 매립 1이상 등)
항만준설사업(면적 10또는 준설량 20이상)

도로건설(1) 도로건설(신설 4km, 확장 10km)
수자원개발(2) 하구언, 농업생산기반시설 설치(면적 200,
총저수용량 2천만)

철도건설(4) 철도, 도시철도, 고속철도 : 1km
삭도궤도설치 : 2km

공항건설(1) 공항개발(비행장, 활주로 등)
하천이용및개발(1) 하천공사(10km)
개간및공유수면
매립(2)
매립(30), 간척 또는 개간사업(100)
관광단지개발(6) 공원조성사업, 유원지 : 10
묘지공원설치 : 25
관광산업단지, 관광단지, 온천단지 : 30

산지개발(4) 묘지(25), 초지(25), 산지전용면적(20)
산림법에 의한 임도설치사업(8km, 1등급권역)


04.7.1신설
특정지역개발(2) 지형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에 근거한
환경영향평가대상 사업
20 이상의 복합단지 조성사업




04.7.1신설
체육시설설치(5) 체육시설, 경륜경정시설, 경마장 : 25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수련지구 : 30

폐기물처리시설및분뇨처리시설(2) 폐기물처리시설(매립 30, 330, 소각 100/)
분뇨처리시설(100/)

국방군사시설(3) 국방군사시설(33), 비행장 신설, 해군기지(10)
토석모래자갈
광물채취(4)
하천및연안구역 토석 등 채취(상수원보호구역 2,
상류 5km5), 해안규사(강원경북 2, 기타3)
해안모래(25, 50)

3.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 주요평가분야 및 항목

평가서는 크게 자연환경과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의 3개 분야로 구분하여 전체 23개 항목에 대한 영향의 유무를 예측한 후 필요한 저감방안 제시

평가분야 평가항목 주 요 평 가 내 용
공통 공통사항 토지이용계획, 시설배치계획, 법면처리대책, 특정 야생동식물,
천연기념물 등의 보호대책, 철새보호대책
자연환경
(5)
기 상 기온, 일조시간 등 기상변화, 수림대 제거 등에 따른 국지기상
지형지질 지형변화, 토지사면의 안정성, 지반침하여부, 표사퇴사변화
식물상 육상 동식물, 육수 동식물, 해양 동식물
해양환경 해양수질오염도, 해역이용상황, 수자원이용상황
수리수문 댐수위, 유량
생활환경
(11)
토지이용 주변 토지이용상황을 고려한 입지분석, 완충녹지 설치계획
대기질 배출오염물질, 분진
수 질 수질오염도, 유량변화, 수역이용상황, 지하수
토 양 토양오염물질
폐기물 쓰레기 발생량, 분뇨 발생량, 산업폐기물 발생량
소음진동 소음, 진동
악 취 악취농도
전파장해 전파의 차폐, 반사장애
일조장해 일영상황
위락경관 위락, 경관
위생공중보건 위생시설, 공중보건상황, 작업환경조건
사회경제
환 경
(7)
인 구 인구변화, 인구구성변화
주 거 주거특성변화, 이주사항
산 업 산업구조 및 소득수준변화, 지가 및 임대료 변화, 타사업과의
연계성, 본 대상사업의 특성 및 계획
공공시설 공공시설의 분포규모 등, 대상지역의 공공시설계획
교 육 교육시설, 교육환경
교 통 교통량 변화, 교통시설평가, 서비스 수준의 변화
문화재 문화재 및 매장 문화재, 주위환경변화

.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내용 및 체계

구 분 초 안 본 안 비 고
본 문 사업의 개요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의 설정
지역개황
평가항목의 설정
환경현황조사, 환경영향예측분석,
저감방안
불가피한 환경영향
주민의 생활환경, 재산상의 환경오염
피해 및 대책
대안설정 및 평가
종합평가 및 결론
협의기관장이 중점평가항목을 설정
제시한 경우 이에대한 의견반영 여부
요약문
사업의 개요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의 설정
지역개황
평가항목의 설정
주민의견수렴
평가항목별 환경현황조사, 예측평가,
저감방안 및 사후환경조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저감방안(총괄)
불가피한 환경영향
사후환경조사계획
대안설정 및 평가
종합평가 및 결론

부 록 평가대행자 등의 인적사항
평가서 초안작성 참고자료
사전환경성검토서 사본
용어해설
평가서 작성에 참여한 사람의 인적사항
사업관련 상위계획 및 사람의 인적사항
용어해설
인용문헌 및 참고자료

 

.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제출

(1) 평가서의 작성

환경영향평가서는 크게 초안평가서, 본안평가서, 보완서 등으로 구분

- 초안평가서는 사업의 개요, 사업시행으로 미칠 영향, 저감방안 등을 기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람, 설명회 등을 전제로 만들어지는 개략적인 평가서

- 본안평가서는 초안평가서를 토대로 각 해당 지자체 관련부서, 관련 행정기관,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반영하여 작성하며, 행정기관과 협의를 위하여 작성

사업개요, 대상지역의 설정, 지역의 개황 및 평가항목의 설정, 주민의견수렴 및 반영여부, 환경영향예측, 저감방안, 사후환경조사계획 등

평가서는 과학적인 사실에 근거를 두고 객관적 논리적으로 작성하고, 내용은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확정적인 것이어야 하며, 막연하거나 확정되지 아니한 내용은 지양

환경에 미칠 각 영향의 중요도를 규명하여 중요한 사항은 집중적으로 고찰하고 경미한 사항은 간략하게 기술

조사지역, 조사지점, 예측방법, 예측조건, 예측에 사용된 계수, 수치 등에 대한 선정근거를 명확하게 제시

법규 또는 행정계획 등 일정한 근거 또는 확인을 필요로 하는 사항은 그 근거를 간략하게 기술하고 관련증빙서류 제시

평가서 초안의 내용과 상치되어서는 안됨(변경내용이 있는 경우 사유 명시)

(2) 작성분량

초 안 : 본문 100면 이내로 하여 부록을 포함하여 200면 이내

초 안 : 본문 300면 내외로 하고 부록은 본문 분량의 2분의 1이내

 

4.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 환경영향평가 협의시기

사업계획의 승인인가허가면허결정 이전에 협의요청

. 평가서 협의기관 및 기간 등

(1) 협의관계자

작성주체 : 사업자(환경영향평가대행자 작성 가능)

협의주체 : 사업승인 기관장

(2) 협의기관

협의 요청권자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는 환경부장관과 협의 요청권자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아닌 경우는 지방환경관서의 장

(3) 협의기간

평가서는 접수일로부터 45일내에 의견통보(15일 연장 가능)

초안평가서는 30일내에 검토의견 통보

(4) 협의내용 이행통보

사업 승인기관장은 사업계획 확정 후 30일이내에 통보

.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및 검토

(1) 평가서의 협의검토

사업자가 평가서를 작성하여 사업승인기관에 제출

사업승인기관은 평가서를 사전검토후 환경부장관(유역지방환경청)에 협의요청

환경부장관(유역지방환경청)은 평가서 접수후 기본요건, 내용적 충실성 등 검토

- 평가서의 작성방법(고시)에 따라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 : 보완 요청

- 평가서 검토의뢰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전문위원(명단 첨부), 내부 관련부서

전문가등의 의견을 취합, 결정된 최종 협의내용을 사업승인기관 및 의견제출 기관(전문위원) 등에 통보

사업승인기관은 동 협의내용을 사업계획승인시 사업계획 등에 반영

(2) 이의신청, 재협의등

사업자 또는 사업승인기관이 통보받은 협의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 통보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이의 신청 가능

- 환경부장관은 30일이내(1차 연장가능 30)에 처리결과 통보

협의 후 사업계획등이 변경되는 경우 : 재협의 또는 재협의대상이 아닌 사업계획 등의 변경절차에 따라 환경영향저감방안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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