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요
가. 제도의 의의
◦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환경영향평가라 함은 환경․교통․재해 또는 인구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이 환경․교통․재해 및 인구에 미칠 영향을 미리 평가․검토하여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이 되도록 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국민생활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하며,
◦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자연환경, 생활환경 및 사회․경제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이하 ”환경영향“이라 한다)을 미리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제도의 변천
◦ 외국의 환경영향평가제도는 환경문제가 세계적인 이슈로 등장하면서 1969년 미국에서 국가환경정책법(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에 의거 최초로 도입되어 유럽연합, 필리핀(87년), 파키스탄(88년) 등 개발도상국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나라에서 도입․시행
◦ 우리나라는 1977년 환경보전법에 사전협의 형식으로 도시개발, 산업입지 조성, 에너지 개발 등 3개 분야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를 최초로 마련
- 1981년 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서작성등에관한규정을 제정․고시하여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최초 시행
- 1986년 개정된 환경보전법에서 민간부문의 개발사업도 환경영향평가사업 대상에 추가되어 11개 분야 32개 단위사업으로 확대
- 1990년 환경처로 승격되면서 환경보전법을 폐지하고 환경정책기본법 등으로 개별법화하는 과정에서 종전의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규정을 대폭 보완․강화하여 15개 분야 47개 단위사업으로 확대
- 1993년에는 환경영향평가법을 제정하여 17개 분야의 62개사업을 규모에 따라 의무적으로 환경영향평가 실시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특수법인)의 설립
- 2000년에는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인구영향평가가 통합된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제정
- 2004년에는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을 개정하여 17개분야 64개 사업으로 확대(‘04.7.1 시행)
․ 산립법상의 노선 총길이가 8㎞ 이상 또는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에서의 임도설치사업
․ 지역균형개발및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복합단지 조성사업중 총면적이 20만㎡ 이상인 것
2. 환경영향평가 대상
◦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4조 및 시행령【별표1】1에서 규정(17개분야 64개 사업)
- 자연환경․생태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큰 개발사업
- 공원지역 등에서 시행될 사업으로 환경적으로 민감한 사업
- 환경영향이 장기적․복합적으로 발생하여 변화예측이 곤란한 사업
- 공단조성 등 대기․수질․소음진동 등 환경오염이 항구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사업
- 해안매립 등 불가역적인 환경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사업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분 야 별 | 대상사업의 범위 | 비 고 |
도시의 개발(11) | ▪ 하수종말처리장 : 10만㎡ ▪ 도시계획시설(운하, 유통업무설비,주차장,시장) ▪ 유통단지 또는 공동집배송단지, 여객자동차터미널, 화물터미널 : 20만㎡ ▪ 도시개발, 아파트지구개발 : 25만㎡ ▪ 도시재개발, 대지조성, 택지개발, 학교부지 : 30만㎡ |
|
산업단지 및 공업단지 조성(6) | ▪ 산업단지개발, 중소기업단지조성, 자유무역지역지정, 공장설립, 공업용지조성, 산업기술단지 조성 : 15만㎡, |
|
에너지개발(6) | ▪ 해저에너지 개발, 광업에너지 개발(30만㎡), 전원 개발사업, 전기설비설치, 송유관설치, 석유비축시설 |
|
항만건설(4) | ▪ 어항시설(외곽시설 300m 이상 또는 매립 1만㎡이상, 계류시설로서 매립 1만㎡이상 등) ▪ 항만시설, 신항만시설(외곽시설 300m 이상 또는 매립 1만㎡이상, 기능시설로서 매립 1만㎡이상 등) ▪ 항만준설사업(면적 10만㎡ 또는 준설량 20만㎡이상) |
|
도로건설(1) | ▪ 도로건설(신설 4km, 확장 10km) | |
수자원개발(2) | ▪ 하구언, 농업생산기반시설 설치(면적 200만㎡, 총저수용량 2천만㎥) |
|
철도건설(4) | ▪ 철도, 도시철도, 고속철도 : 1km ▪ 삭도․궤도설치 : 2km |
|
공항건설(1) | ▪ 공항개발(비행장, 활주로 등) | |
하천이용및개발(1) | ▪ 하천공사(10km) | |
개간및공유수면 매립(2) |
▪ 매립(30만㎡), 간척 또는 개간사업(100만㎡) | |
관광단지개발(6) | ▪ 공원조성사업, 유원지 : 10만㎡ ▪ 묘지공원설치 : 25만㎡ ▪ 관광산업단지, 관광단지, 온천단지 : 30만㎡ |
|
산지개발(4) | ▪ 묘지(25만㎡), 초지(25만㎡), 산지전용면적(20만㎡) ▪ 산림법에 의한 임도설치사업(8km, 1등급권역) |
04.7.1신설 |
특정지역개발(2) | ▪ 지형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에 근거한 환경영향평가대상 사업 ▪ 20만㎡ 이상의 복합단지 조성사업 |
04.7.1신설 |
체육시설설치(5) | ▪ 체육시설, 경륜․경정시설, 경마장 : 25만㎡ ▪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수련지구 : 30만㎡ |
|
폐기물처리시설및분뇨처리시설(2) | ▪ 폐기물처리시설(매립 30만㎡, 330만㎥, 소각 100톤/일) ▪ 분뇨처리시설(100㎘/일) |
|
국방․군사시설(3) | ▪ 국방군사시설(33만㎡), 비행장 신설, 해군기지(10만㎡) | |
토석․모래․자갈․ 광물채취(4) |
▪ 하천및연안구역 토석 등 채취(상수원보호구역 2만㎡, 상류 5km내 5만㎡), 해안규사(강원․경북 2만㎡, 기타3만㎡) ▪ 해안모래(25만㎡, 50만㎥) |
3.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가. 주요평가분야 및 항목
◦ 평가서는 크게 자연환경과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의 3개 분야로 구분하여 전체 23개 항목에 대한 영향의 유무를 예측한 후 필요한 저감방안 제시
평가분야 | 평가항목 | 주 요 평 가 내 용 |
공통 | 공통사항 | 토지이용계획, 시설배치계획, 법면처리대책, 특정 야생동식물, 천연기념물 등의 보호대책, 철새보호대책 |
자연환경 (5) |
기 상 | 기온, 일조시간 등 기상변화, 수림대 제거 등에 따른 국지기상 |
지형․지질 | 지형변화, 토지․사면의 안정성, 지반침하여부, 표사․퇴사변화 | |
동․식물상 | 육상 동․식물, 육수 동․식물, 해양 동․식물 | |
해양환경 | 해양수질오염도, 해역이용상황, 수자원이용상황 | |
수리․수문 | 댐수위, 유량 | |
생활환경 (11) |
토지이용 | 주변 토지이용상황을 고려한 입지분석, 완충녹지 설치계획 |
대기질 | 배출오염물질, 분진 | |
수 질 | 수질오염도, 유량변화, 수역이용상황, 지하수 | |
토 양 | 토양오염물질 | |
폐기물 | 쓰레기 발생량, 분뇨 발생량, 산업폐기물 발생량 | |
소음․진동 | 소음, 진동 | |
악 취 | 악취농도 | |
전파장해 | 전파의 차폐, 반사장애 | |
일조장해 | 일영상황 | |
위락․경관 | 위락, 경관 | |
위생․공중보건 | 위생시설, 공중보건상황, 작업환경조건 | |
사회․경제 환 경 (7) |
인 구 | 인구변화, 인구구성변화 |
주 거 | 주거특성변화, 이주사항 | |
산 업 | 산업구조 및 소득수준변화, 지가 및 임대료 변화, 타사업과의 연계성, 본 대상사업의 특성 및 계획 |
|
공공시설 | 공공시설의 분포․규모 등, 대상지역의 공공시설계획 | |
교 육 | 교육시설, 교육환경 | |
교 통 | 교통량 변화, 교통시설평가, 서비스 수준의 변화 | |
문화재 | 문화재 및 매장 문화재, 주위환경변화 |
나.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내용 및 체계
구 분 | 초 안 | 본 안 | 비 고 |
본 문 | ① 사업의 개요 ②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의 설정 ③ 지역개황 ④ 평가항목의 설정 ⑤ 환경현황조사, 환경영향예측․분석, 저감방안 ⑥ 불가피한 환경영향 ⑦ 주민의 생활환경, 재산상의 환경오염 피해 및 대책 ⑧ 대안설정 및 평가 ⑨ 종합평가 및 결론 ⑩ 협의기관장이 중점평가항목을 설정․ 제시한 경우 이에대한 의견반영 여부 |
① 요약문 ② 사업의 개요 ③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의 설정 ④ 지역개황 ⑤ 평가항목의 설정 ⑥ 주민의견수렴 ⑦ 평가항목별 환경현황조사, 예측․평가, 저감방안 및 사후환경조사 ⑧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저감방안(총괄) ⑨ 불가피한 환경영향 ⑩ 사후환경조사계획 ⑪ 대안설정 및 평가 ⑫ 종합평가 및 결론 |
|
부 록 | ① 평가대행자 등의 인적사항 ② 평가서 초안작성 참고자료 ③ 사전환경성검토서 사본 ④ 용어해설 |
① 평가서 작성에 참여한 사람의 인적사항 ② 사업관련 상위계획 및 사람의 인적사항 ③ 용어해설 ④ 인용문헌 및 참고자료 |
다.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제출
(1) 평가서의 작성
◦ 환경영향평가서는 크게 초안평가서, 본안평가서, 보완서 등으로 구분
- 초안평가서는 사업의 개요, 사업시행으로 미칠 영향, 저감방안 등을 기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람, 설명회 등을 전제로 만들어지는 개략적인 평가서
- 본안평가서는 초안평가서를 토대로 각 해당 지자체 관련부서, 관련 행정기관,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반영하여 작성하며, 행정기관과 협의를 위하여 작성
․ 사업개요, 대상지역의 설정, 지역의 개황 및 평가항목의 설정, 주민의견수렴 및 반영여부, 환경영향예측, 저감방안, 사후환경조사계획 등
․ 평가서는 과학적인 사실에 근거를 두고 객관적 논리적으로 작성하고, 그 내용은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확정적인 것이어야 하며, 막연하거나 확정되지 아니한 내용은 지양
․ 환경에 미칠 각 영향의 중요도를 규명하여 중요한 사항은 집중적으로 고찰하고 경미한 사항은 간략하게 기술
․ 조사지역, 조사지점, 예측방법, 예측조건, 예측에 사용된 계수, 수치 등에 대한 선정근거를 명확하게 제시
․ 법규 또는 행정계획 등 일정한 근거 또는 확인을 필요로 하는 사항은 그 근거를 간략하게 기술하고 관련증빙서류 제시
․ 평가서 초안의 내용과 상치되어서는 안됨(변경내용이 있는 경우 사유 명시)
(2) 작성분량
◦ 초 안 : 본문 100면 이내로 하여 부록을 포함하여 200면 이내
◦ 초 안 : 본문 300면 내외로 하고 부록은 본문 분량의 2분의 1이내
4.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가. 환경영향평가 협의시기
◦ 사업계획의 승인․인가․허가․면허․결정 이전에 협의요청
나. 평가서 협의기관 및 기간 등
(1) 협의관계자
◦ 작성주체 : 사업자(환경영향평가대행자 작성 가능)
◦ 협의주체 : 사업승인 기관장
(2) 협의기관
◦ 협의 요청권자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는 환경부장관과 협의 요청권자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아닌 경우는 지방환경관서의 장
(3) 협의기간
◦ 평가서는 접수일로부터 45일내에 의견통보(15일 연장 가능)
◦ 초안평가서는 30일내에 검토의견 통보
(4) 협의내용 이행통보
◦사업 승인기관장은 사업계획 확정 후 30일이내에 통보
다.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및 검토
(1) 평가서의 협의․검토
◦ 사업자가 평가서를 작성하여 사업승인기관에 제출
◦ 사업승인기관은 평가서를 사전검토후 환경부장관(유역․지방환경청)에 협의요청
◦ 환경부장관(유역․지방환경청)은 평가서 접수후 기본요건, 내용적 충실성 등 검토
- 평가서의 작성방법(고시)에 따라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 : 보완 요청
- 평가서 검토의뢰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전문위원(명단 첨부), 내부 관련부서
◦ 전문가등의 의견을 취합, 결정된 최종 협의내용을 사업승인기관 및 의견제출 기관(전문위원) 등에 통보
◦ 사업승인기관은 동 협의내용을 사업계획승인시 사업계획 등에 반영
(2) 이의신청, 재협의등
◦ 사업자 또는 사업승인기관이 통보받은 협의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 통보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이의 신청 가능
- 환경부장관은 30일이내(1차 연장가능 30일)에 처리결과 통보
◦ 협의 후 사업계획등이 변경되는 경우 : 재협의 또는 재협의대상이 아닌 사업계획 등의 변경절차에 따라 환경영향저감방안 강구
'환경' 카테고리의 다른 글
물환경보전법_완충저류시설의 설치(산업단지) (4) | 2023.03.06 |
---|---|
자연경관영향협의를 실시하여야 하는 개발사업등의 세부범위 (0) | 2023.02.19 |
저류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제13조관련) (0) | 2023.02.19 |
생태통로의 설치기준, 자연환경보전법(제28조제2항관련) (1) | 2023.02.19 |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 (0) | 2023.0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