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야영장 시설의 종류 ◉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5조의2 및 별표1)에서는 야영장 시설은 기본시설, 편익시설, 위생시설, 체육시설 및 안전·전기·가스시설로 구분하고, 각각에 해당하는 시설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야영장내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중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은 예시규정으로, 열거된 시설 외에도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음(단, 타법 소관시설일 경우 해당 법령에 적법하여야 함) ◉ 따라서,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건축물의 용도에 대해서는 당해 지역 허가권자가 그 이용 형태 및 구조‧기능,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 등을 종합 검토하여 동 별표에서 분류하고 있는 가장 유사한 용도로 분류하여 허가해주어야 함 ◉ 당해 건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