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DTI (총부채상환비율) 60% 이내. 다만, 담보주택 소재지가“조정지역”인 경우 10%p 차감하여 적용 ※ 조정대상지역 중 과열지역(「주택법」제63조의2 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 투기지역 (「소득세법」제104조의2의 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 및 투기과열지구(「주택법」제63조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를 포함. 이하 같다. - 조정지역일지라도 실수요자 요건에 해당되거나, 신규 분양하는 주택을 담보로하는 잔금대출 중 분양 공고일과 매매 계약일이 ’17.8.2일 이전인 경우에는차감 적용하지 않음 실수요자 요건(구입용도에 한함) - 본건 주택가격이 8억원 이하이고, 부부가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인 경우 - 부부합산 연소득 9천만원 이하 -조정지역 외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