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공지 관련 법규 검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3조(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안에서의 건축제한의 예외 등) ①용도지역ㆍ용도지구안에서의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는 제71조 내지 제8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장 공간시설, 제5절 공공공지) 제59조 (공공공지) 이 절에서 “공공공지”라 함은 시ㆍ군내의 주요시설물 또는 환경의 보호, 경관의 유지, 재해대책, 보행자의 통행과 주민의 일시적 휴식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60조 (공공공지의 결정기준) 공공공지는 공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규모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61조 (공공공지의 구조 및 설치기준) 공공공지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