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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지,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의 실효 및 해제 신청

■ 공공공지 관련 법규 검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3조(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안에서의 건축제한의 예외 등) ①용도지역ㆍ용도지구안에서의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는 제71조 내지 제8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장 공간시설, 제5절 공공공지) 제59조 (공공공지) 이 절에서 “공공공지”라 함은 시ㆍ군내의 주요시설물 또는 환경의 보호, 경관의 유지, 재해대책, 보행자의 통행과 주민의 일시적 휴식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60조 (공공공지의 결정기준) 공공공지는 공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규모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61조 (공공공지의 구조 및 설치기준) 공공공지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

도시,인허가 2023.02.15

보도 유효폭

3-2 유효폭 가. 보도의 유효폭은 보행자 교통량 및 목표 보행자 서비스수준에 의해 결정하되, 가능한 여유 있는 폭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한다. 나. 보도의 유효폭은 최소 2.0m 이상을 확보하되, 지형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1.5m 이상으로 한다. 【설 명】 보도 유효폭은 보행자 교통량 및 목표 보행자 서비스 수준에 의해 결정하되, 가능한 여유 있는 폭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한다. 보도의 유효폭은 최소 2.0m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도로의 증・개설시 및 주변지형여건, 지장물 등으로 보도 유효폭 2.0m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1.5m까지 보도 유효폭을 축소할 수 있다. 공원 등과 연결되는 구간 및 주민 휴식 공간으로 활용되는 장소에서는 가능한 넓은 공간을 제공하여 통행 안전 및 쾌적한 도로..

단지 2023.02.15

도로설계, 용어정리

도로단면 포장(pavement) : 노상을 기준으로 노상위의 각층 전 두께를 ㅁ두 포장이라 하고 그 이하를 토공이라 한다. 포장공에는 표층, 기층, 보조기층이 포함되며 토공에는 노상과 노체가 포함된다. 노상(subgrade) : 포장두께를 결정하는 기초 쌓기(embankment) : 원지반에서부터 노상면까지 흙을 쌓는 부분 깎기(cut) : 원지반에서부터 노상면까지 굴착하는 작업 노체(fill) : 쌓기부에 있어 노상층 이외의 부분 경사면 (slope) : 깎기 및 쌓기에 의해 발생하는 면

단지 2023.02.15

조경, 토양평가기준

KDS 34 30 10 : 일반식재기반 3.2.4 토양평가 등급 (1) 각각의 토양평가 항목에 대한 평가등급은 ‘상급’, ‘중급’, ‘하급’, ‘불량’의 4등급으로 구분한다. (2) 요구되는 토양평가 등급의 적용은 다음의 기준을 적용한다. ① 일반적인 식재지에는 ‘하급’ 이상의 토양평가 등급을 적용한다. ② 식물의 생육환경이 열악한 매립지나 인공지반 위에 조성되는 식재기반이나 답압의 피해가 우려되는 곳의 토양은 ‘중급’ 이상의 토양평가 등급을 적용한다. ③ 고품질의 조경용 식물을 식재하는 곳이나 조경용 식물의 건전한 생육을 필요로 하는 곳에서는 ‘상급’의 토양평가 등급을 적용한다. ④ 앞의 ①, ②, ③ 이외의 경우에는 설계자가 설계목표에 따라 판단하여 토양의 적용등급을 설정한다. (3) 적용되는 등급의..

조경,경관 2023.02.15

경관녹지의 시설설치 및 녹지의 점용허가 관련 법규검토

1. 녹지의 설치 및 관리 1) 경관녹지의 정의 ▷ 경관녹지는 도시의 자연적 환경을 보전하거나 이를 개선하고 이미 자연이 훼손된 지역을 복원·개선함으로써 도시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 2) 경관녹지의 녹지의 설치·관리기준 ▷ 주로 주민의 일상생활에 있어서의 쾌적성과 안전성의 확보를 목적으로 설치·관리하는 경관녹지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해당녹지의 기능발휘를 위하여 필요한 조경시설(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조경시설)의 설치·관리에 필요한 면적 이내로 할 것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별표1의 조경시설 조경시설 관상용식수대, 잔디밭, 산울타리, 그늘시렁, 못 및 폭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공원경관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한 시설 2. ..

조경,경관 2023.02.15

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상, 범위, 절차

1.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요 가. 제도의 의의 ◦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환경영향평가라 함은 환경․교통․재해 또는 인구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이 환경․교통․재해 및 인구에 미칠 영향을 미리 평가․검토하여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이 되도록 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국민생활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하며, ◦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자연환경, 생활환경 및 사회․경제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이하 ”환경영향“이라 한다)을 미리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제도의 변천 ◦ 외국의 환경영향평가제도는 환경문제가 세계적인 이슈로 등장하면서 1969년 미국에서 국가환경정책법(Nat..

환경 2023.02.15

서울시 남녀임신준비 사업 지원하기!

서울시 남녀임신준비 사업이란? 본 사업은 서울시민으로서 건강한 2세를 꿈꾸는 가임 남녀들에게 건강한 임신에 장애가 되는 위험요인들을 평가하여 제거할 수 있는 중재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결과적으로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사업 절차 임신 준비 남녀는 무료로 참여 가능합니다. √절차는 아래의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1) 임신출산 정보센터(https://seoul-agi.seoul.go.kr)회원가입 2) 남녀 임신준비 지원 건강위험평가 설문작성 및 지원신청(웹사이트) 3) 지정일 보건소 방문, 대상자등록 및 건강위험평가 설문결과지 1차 상담 4) 엽산제 제공, 보건소 검사처방(PHIS) 및 검진 실시, 외부검사 의뢰 5) 정액검사(남성정액검사 지정의료기관), 난소기능검사 등 외부검사..

재테크 2023.02.15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에서 신청 가능!!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추천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예비신혼부부, ▴부부합산 연소득 9,700만 원 이하인 자,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 ▴대상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이다. ‘대상주택’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주택으로, 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 5억 원 이하의 주택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단, 건축물 대장상 불법건축물이거나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과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서울리츠(REITs 등)]가 공급 및 지원하는 ..

재테크 2023.02.15

'한국조경헌장' 개정

한 국 조 경 헌 장 조경은 아름답고 유용하며 지속가능한 환경을 형성하기 위해 인문적∙과학적 지식을응용하여 토지와 경관을 계획∙설계∙조성∙관리하는 문화적 행위이다. 조경은 건강한 사회의 척도이고 행복한 삶의 기반이다. 기후위기에 대처하는 실천적 해법을 제시하고, 공동체 형성을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며, 예술적이고 창의적인 경관을 구현한다. 한국조경학회는 이 헌장을 통해 조경을 재정의하고 고유한 가치를 공유하며 새로운좌표를 제시하고자 한다. I. 조경의 가치 자연적 가치 지구에는 인간과 더불어 다양한 동식물종이 서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조경은 이들의 건강한 공생을 존중한다. 자연은 현세대를 위한 소비의 대상이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해 보존되고 관리되어야 하는 자원이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지..

조경,경관 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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