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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녹지법 시행규칙 제9조 (공원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

제9조(공원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 ①법 제19조제7항에 따라 공원시설은 도시공원의 기능을 다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도로ㆍ광장 및 공원관리시설은 해당도시공원을 설치함에 있어서 필수적인 공원시설로 할 것. 다만, 소공원 및 어린이공원의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어린이공원의 경우에는 근린생활권 단위별로 1개의 공원관리시설을 설치하여 이를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다. 2. 소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은 조경시설, 휴양시설 중 긴 의자, 유희시설, 운동시설 중 철봉ㆍ평행봉 등 체력단련시설, 교양시설 중 도서관(높이 1층, 면적 33제곱미터 이하만 해당한다), 편익시설 중 음수장ㆍ공중전화실에 한정할 것 3. 어린이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은 조경..

조경,경관 2023.06.06

산업안전보건법- 휴게시설 설치(의무)

1. 산업안전보건법 목적(제1조) 이 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휴게시설의 설치(제128조의2) ①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사업주 중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시행령 제96조의2)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휴게시설을 갖추는 경우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제194조의2) 설치ㆍ관리기..

환경 2023.05.27

조경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778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제2항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경"이라 함은 경관을 생태적, 기능적, 심미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식물을 이용한 식생공간을 만들거나 조경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2. "조경면적"이라 함은 이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조경의 조치를 한 부분의 면적을 말한다. 3. "조경시설"이라 함은 조경과 관련된 파고라ㆍ벤치ㆍ환경조형물ㆍ정원석ㆍ휴게ㆍ여가ㆍ수경ㆍ관리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설치되는 시설, 생태연못 및 하천, 동물 이동통로 및 먹이공급시설 등 생물의 서식처 조성과 관련된 생태적 ..

조경,경관 2023.04.21

봄 여행지 가볼만한 곳_ 제부도 해상케이블카 서해랑

봄 여행지 가볼만한 곳 제부도 소개 드립니다. 1. 서해랑 아이덴티티 서해랑의 시그니처는 케이블카 상단 캐빈과 타워를 조합한 형태의 '서', 제부도의 석양과 바다를 가로지르는 모세의 기적을 모티브로 착안한 '해', 끊임없이 순환하는 움직임을 표현한 '랑'의 형태적인 특징을 살려 유연하게 표현하여 제작하였으며, 이를 통한 현대의 트랜디한 감각을 느낄 수 있도록 시각화하였습니다. 전곡항의 수려한 요트항구와 바다가 갈라지는 신비한 섬 제부도를 잇는 해상 케이블카로 운행하는 동안 바다 위에서 제부모세길, 누에섬, 해상풍력, 마리나의 요트 등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2. 제부도 서해랑 정류장 서해랑 전곡정류장화성 뱃놀이 축제로 매년 인산인해를 이루었던 전곡 마리나 클럽하우스 옆에 위치한 서해랑 전곡 정류장은 서해..

생활정보 2023.04.04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건축법 시행령 별표1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ㆍ공동육아나눔터(「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작은도서관(「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1층에 설치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가. 단독주택 나. 다중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3) 1개 동의 주택..

도시,인허가 2023.04.03

부동산 임장기 -3편, 신림동, 구로구-

위치 및 연혁 구로구의 동북쪽에 위치한 신도림동은 영등포와 양천구의 접경이자 경인로, 서부간선도로 및 지하철 신도림역, 도림천역이 위치하여 교통 인구가 많고, 안양천과 도림천이 합류하는저지대는 준공업지구로 많은 공장이 밀집되어 있다. 1960년대부터공장지대가 형성되기 시작하여 이제는 등록된 공장업체 333개(1993년)에달하는 공업지구가 되었다. 유명한 것으로 도림교 건너 경인로 우측에넓게 자리잡고 있는 신도림동 365번지의 한국타이어, 그 옆의삼영화학공업(三營化學工業), 한국타이어 남쪽에 있는대성연탄(大成煙炭), 신도림동의 남동쪽 경인로변의종근당제약회사(鐘根堂製藥會社)등이 유명하다. 그 동안은 공장이 산재한 까닭에 환경공해와 관련된 민원이 많았던 지역이나, 근래에는공장지대가 다른 곳으로 이주해가는 추세..

부동산 2023.04.02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협의 or 변경협의 대상

제3절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등 제20조(재협의) ①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협의한 개발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하여야 한다. 1. 개발기본계획 대상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으로 증가시키는 경우 2. 협의 내용에서 원형대로 보전하거나 제외하도록 한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개발하거나 그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②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이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확정된 후 취소 또는 ..

환경 2023.03.22

청년도약계좌 (나이, 가입조건, 신청방법, 기간) 알아보기 (6월 출시), 청년도약계좌 중복 주의사항

1. 청년도약계좌란?청년도약계좌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추진하는 청년일자리 창출 정책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예금 상품입니다. 이 계좌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들이 개설할 수 있으며, 이들을 위해 다양한 혜택과 우대 조건이 부여됩니다. 청년도약계좌의 혜택 중 가장 큰 것은 예금 금리 우대입니다. 이 계좌의 예금 금리는 일반 예금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계좌 개설 시 소득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되므로, 저소득 청년들도 개설이 가능합니다. 또한 청년도약계좌의 개설자는 취업 준비생, 첫 직장인, 창업 준비자, 대학생, 대학원생 등 모든 청년들이 대상입니다. 이들은 계좌 개설 후 상시로 참여 가능한 다양한 이벤트와 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취업 및 창업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청년도약계..

재테크 2023.03.19

해양환경관리법 "해양환경영향조사"

법 제95조(해양환경영향조사 등) ①해역이용사업자등은 면허등을 받은 후 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해양환경에 대한 영향의 조사(이하 “해양환경영향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처분기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역이용사업자등은 평가대행자에게 해양환경영향조사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된 해양환경영향조사 결과 해양환경에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처분기관으로 하여금 공법 변경, 사업규모 축소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환경의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분기관은 조치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삭제 ④제1항에 따라 해양환경영향조사를 하여야 하는 대..

환경 2023.03.14

해양환경관리법 "해역이용협의"

제9장 해역이용협의 제84조(해역이용협의)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ㆍ허가 또는 지정 등(이하 “면허등”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이하 “처분기관”이라 한다)은 면허등을 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해역이용의 적정성 및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협의(이하 “해역이용협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대상사업은 해역이용협의를 행한 것으로 본다.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바다골재채취의 허가 및 바다골재채취단지의 지정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는 제외..

환경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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