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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노상,노외,부설주차장)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류의 것을 말한다. 가. 노상주차장(路上駐車場):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一般)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나. 노외주차장(路外駐車場):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다. 부설주차장: 제19조에 따라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附帶)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ㆍ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제7조(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 ① 노상주차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단지 2024.06.16

도로 포장 설계(아스콘포장, 시멘트 포장)

KDS 44 50 00 도로 포장 설계 1.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①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은 아래 그림과 같이 노상 위에 보조기층, 기층, 중간층 그리고 표층(마모층 포함)으로 구성된다. ② 표층에 작용하는 하중을 기층에 균일하게 전달하는 전이층 기능을 갖는 중간층은 바인더 층이라고도 부르며, 중간층을 두 층 또는 그 이상으로 설치하는 경우 최상부를 중간층, 맨 아래층을 결합층으로 구분하여 부른다. 특히, 결합층이 하부의 요철을 조정하는 기능을 가지는 경우 레벨링층(Leveling Layer)이라고 한다.  2.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①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은 아래 그림와 같이 노상 위에 보조기층(또는 빈배합 시멘트 콘크리트 기층) 및 시멘트 콘크리트 슬래브로 구성된다. ②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은 일..

단지 2024.06.16

해양공간적합성협의 개요, 절차, 협의대상, 요청시기(해양수산부)

1. 해양공간적합성협의란? 해양이용 · 개발계획의 수립·변경, 지구·구역 등의 지정·변경 지정시 해양공간계획과의 부합 여부, 입지 적정성 등을 해양수산부와 사전에 협의하는 절차입니다. 2. 해양공간적합성협의 개요(법적 근거)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7조,「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제17조,「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0조~제12조, 해양공간 적합성협의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요청 주체) 해양이용·개발계획을 승인·수립·변경하거나 지구·구역 등을 지정·변경 지정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협의 요청시기) 협의 대상계획을 관련 법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 등과 협의 등을 하기 전(협의 대상계획)「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

환경 2024.06.16

[24년5월1일] 뉴스 이슈브리핑

국민연금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연금 지출은 2070~80년경 최대치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데, 자문단은 소득보장안 시행에 따라 후세대가 부담해야 할 추가 지출액의 최대치를 GDP 대비 2% 정도로 추산했다. 재정안정안과 비교해 그 만큼의 비용을 후세대가 더 부담해야 한다는 뜻 http://m.newspic.kr/view.html?nid=2024050110592587668&pn=639&cp=S2pmP94k&utm_medium=affiliate&utm_campaign=2024050110592587668&rssOption=K_RTI&channelName=%EA%B2%BD%EC%A0%9C&channelNo=14&sharedFrom=CT-R-L&utm_source=np240501S2pmP94k '국민연금, 더 내고..

생활정보 2024.05.01

[조경설계기준] kds 34 70 46 옥상녹화

1. 관련기준 ∙KDS 34 3015인공지반식재기반 ∙ KCS 41 40 14 옥상녹화방수공사 ∙ 조경기준(국토교통부) ∙ 건축물 녹화 설계기준( 국토교통부)1 2. 설계기준 (1 ) 옥상구조물의 적재하중은 해당 건물의 적재하중의 기준을 따른다. (2)옥상조경시안전을위하여,이용면에서부터1.2m 이상높이의담장또는펜스를설치하여이 용자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며, 수목지지대 등의 안전상 필요한 구조물을 설치해야 한다. 3. 옥상녹화 유형 (1) 건축물의 구조적 특성, 현장에서 도입 가능한 식물종, 설계하중의 영향 및 식재 패턴과 기술 개발 동향을 고려할 때, 중량형 녹화‧혼합형 녹화‧경량형녹화로 분류한다. (2)중량형녹화 가. 최소 20 cm 이상의 토양층 조성이 필요하며 기타 수반되는 하부 시스템 구성 요소 를..

조경,경관 2024.03.11

[어촌어항법] 어항개발사업

제23조(어항개발사업의 시행) ① 어항개발사업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권자가 시행한다. ② 지정권자가 아닌 자(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외한다)가 어항개발사업을 시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항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지정권자로부터 어항개발사업시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어항시설의 보수ㆍ보강 공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4항 단서에 따른 어항시설의 공사 2. 방충재(防衝材) 또는 콘크리트 포장의 보수ㆍ보강 공사 등 어항시설의 안전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공사 ③ 지정권자가 아닌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어항개발사업(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공사는 제..

항만,어촌어항 2024.02.18

[어촌·어항재생] 어촌어항재생개발계획 수립

47조의2(어촌ㆍ어항재생개발계획의 수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촌ㆍ어항재생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어촌ㆍ어항재생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촌ㆍ어항재생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어촌ㆍ어항재생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어촌ㆍ어항재생의 기본구상 및 개발방향 2. 어촌ㆍ어항재생사업 권역의 선정 현황 3. 어촌ㆍ어항재생사업의 연도별 투자 계획 4. 어촌ㆍ어항재생사업의 효과 및 전망 5. 어촌ㆍ어항재생사업에 대한 평가계획 6. 어촌ㆍ어항재생에 관한 관계 부처 간 협업사업 추진계획 7. 그 밖에 어촌ㆍ어항재생사업의 추진절차 및 사후관리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

항만,어촌어항 2024.02.18

다양한 국가 포털 사이트

1. KOSIS 국가통계포털 국가통계포털(KOSIS,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은 국내·국제·북한의 주요 통계를 한 곳에 모아 이용자가 원하는 통계를 한 번에 찾을 수 있도록 통계청이 제공하는 One-Stop 통계 서비스입니다. 현재 400여 개 기관이 작성하는 경제·사회·환경에 관한 모든 국가승인통계를 수록하고 있으며, 국제금융·경제에 관한 IMF, Worldbank, OECD 등의 최신 통계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https://kosis.kr/index/index.do ▶ 바로가기 KOSIS 국가통계포털 내가 본 통계표 최근 본 통계표 25개가 저장됩니다. 닫기 kosis.kr 2. 브이월드 - 국가공간정보 통합서비스 포털 공간정보(Spatial Infor..

도시,인허가 2024.01.28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알아보기(인구감소지역 지정)

1. 인구감소지역 지정 개요 (법적 근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3 (대 상) 229개(기초자치단체 226개, 세종특별자치시 1개, 제주특별자치도 내 행정시 2개) (지정 절차) 인구감소지역 지정안 마련(행안부) → 관계기관 협의(중앙행정기관, 시·도지사 등)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 → 지정·고시(행안부 장관) (지정 주기) 5년 단위 지정하되, 첫 시행주기(’21~‘26)에는 2년 후(’23) 타당성 검토 2. 인구감소지역 지정 결과(89개) 3. 지방소멸대응기금 (목적)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대응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 지원 (규모/기간) 연 1조원(광역 25%, 기초 75%) 10년(‘22년~’31년)간 지원 (지원대상) 총 122개 지자체(광역 15개*, 기초 1..

도시,인허가 2024.01.14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 알아보기

1. 지역특화발전특구란?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는 전국에 걸쳐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규제를 특구지정을 통해 지역특성에 맞게 규제를 완화하거나 권한을 이양해줌으로써 각 지역이 특색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 2. 지원대상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원칙이나, 광역 지방자치단체인 시・도 또는 타 기초지방자치단체와의 공동추진도 가능 선정 기준 ◦ 지역의 특화발전에 기여 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어떤 특화 형태든지 지정신청이 가능. 다만, 지자체의 중장기 지역발전계획을 고려하여 지역발전의 파급효과가 크거나 선도역할을 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 ◦ 지자체가 신청한 특구계획안에 대해 특구계획의 실현가능성, 특화사업에 대한 국내외 수요전망, 해당지역의 특화발전에의 부합여부, 규제특례 적용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역특구위원..

도시,인허가 20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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